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해야
병합심사 과정에서 법안 취지와 목적 훼손 말아야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며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살던 곳에서 돌봄받길 원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과 정책이 분절적이고 파편적이어서 정책의 효과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인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과 인력, 재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자 하는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오늘(9/19)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한 지역사회통합과 노인 돌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한다.
이미 국회에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통합하는 취지의 법안이 여러개 발의되어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돌봄 대상자를 노인으로 한정하거나 예산 기반 마련에 대한 방안이 없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돌봄보장 대상자를 폭넓게 정의하고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돌봄보장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회가 여러개의 법안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돌봄보장법안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대상자가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자기 집이나 마을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목적 그대로의 지역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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