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중단하라

민간보험사에 국민 의료정보 팔아넘기는 악법

의료민영화 발판, 상임위 졸속 통과된 법안 처리 말아야

오늘(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 산회 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이었다. 이들이 국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척 하며 국민의 의료정보를 본인들의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국회가 민간보험사를 배불리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수차례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정무위에서 법안이 합의되지 않은 채 통과 후 성안작업에 들어간 절차적 결함을 지적했다. 이 법안이 초래할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처리한다면 이는 국회가 국민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기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 산회 후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와 처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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