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3-10-27   443

[논평] 노후 보장 청사진 부재한 빈수레,윤정부의 무책임한 종합운영계획안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공적연금 약화하고 사실상 사적보험 강화하려는 의도 다분해

정부는 오늘(10/27)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획안에서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 수준의 제시 없이 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복잡한 시나리오를 다시 나열하고 모호한 추진방향만 제시했다. 3대 개혁과제로 연금을 제시한 정부라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보다는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 사적연금의 활성화 지원마저 언급하며 공적연금의 약화 의지를 내비쳤다. 공적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기는커녕 기금고갈론 중심으로 논의를 끌어가며 공포를 조장해놓고도 최소한 이를 해소할만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 운운하며 가입자의 보험료만으로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민간보험수리적 발상으로 공포를 조성하며 기금 쌓을 궁리만 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출생아 감소로 인한 인구충격이라는 국가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 재정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향후 보험료를 가입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적 약속을 분명히 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노인빈곤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다고 언급했지만, 고령인구 증가 속도로 미루어 보아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한 빈곤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연금은 노인빈곤을 완화할 핵심 제도임에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사실상 최대가입기간인 38년 가입을 가정해도 31.2%로 OECD 평균 42.2%의 73.9%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실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최대가입기간에 턱없이 못미친다. 2028년까지 낮아지는 소득대체율로 급여수준은 상당기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주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최우선에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서는 일부 지원을 위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마저도 직접적인 국고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크레딧 등으로 보장되는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과 연동되는 당연한 조치일 뿐 이를 개선하는 것을 대단한 개혁인 양 포장해선 안 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수준과 넓은 사각지대를 이야기하면서도 계획안에 당당하게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애써 구축해온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는 이번 계획안은 사실상 은밀하게 진행되는 연금제도 민영화 시도에 다름 없다. 민간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없으며, 안정성 또한 국민연금에 비해 떨어진다. 또한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기에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보험시장이 활성화되면 공적보험 영역은 축소되고 인구고령화 시대에 주민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설명하는 정부의 공식 문서에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연금)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 유지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보험활성화 방안을 끼워넣는 윤석열 정부는 대체 주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금융자본을 위한 정부인가?  

어제(10/26)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025년 소득대체율 50% 즉각 인상과 이를 위해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구체적 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재정, 기금 운영 방안까지 포함한 대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도 대책없는 시나리오 나열과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이에 걸맞는 책임있는 방향과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그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 제도의 존속이 기금에 좌우되지 않고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과 보험료지원 강화 등 보장성 강화 조치, 대안적인 재정방안과 함께 노동과 경제 등 각 영역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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