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지자체보조금 복원, 공공인프라·건강보험국고지원·돌봄노동자 처우 예산 확대 및 의료영리화 예산 삭감·어린이집 확충 예산 일반회계 이전 등
오늘(11/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핵심 요구를 발표하며, ▲증액 예산, ▲감액 예산, ▲회계이전 예산 등 9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31(화)에 <2024 보건복지 분야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2023년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13.7% 증가한 104조 8139억 원입니다. 2024년 총예산 증가율이 2.8%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증액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한 감세, 연구개발예산 일괄 감액 논란 유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내용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분야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약자복지’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사실상 삭감에 가까운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민생과 약자를 논하는 일종의 기만’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요구안에서 증액 예산으로 ▲사회서비스원 지자체보조금 복원 ▲목표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 확대 ▲자활급여 단가 인상 ▲건강보험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감액 예산으로는 ▲의료영리화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회계이전 예산으로는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의 일반회계 이전을 꼽았습니다.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가올 2024년에 보다 나은 복지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4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핵심 요구안
증액 예산
- 사회서비스원 지자체보조금 복원
-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을 보면 2023년에 비해 41.3%나 삭감되었음.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약 171억 원으로 대부분이 할당됨. 다시 말해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항목의 예산이 전액 제외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 3400만 원을 삭감한 것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어 이를 다시 복원해야 함.
- 목표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확충
-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대폭 삭감(15.3%)되었음. 공공보육이용률 50%이상 달성과 지역별 공공보육이용률 편차 완화라는 사업목표에서 벗어난 예산 편성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다시 확대되어야 함.
-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 확대
-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은 전년에 비해 60.4% 삭감됨. 이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현재 8개소에 그치는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더욱 확대해야 함. 2023년 10월 31일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실집행률이 떨어짐에 따라 삭감하였다고 함.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제외하면 일반요양시설은 50% 치매전담요양시설은 20%를 자부담해야 함. 치매전담요양시설에 비해 큰 자부담으로 인해 설립 신청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예상함. 정부는 보다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현재 과도하게 민간에 노인돌봄 책임을 이양하고 있음. 이런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갈수록 늘어날 노인인구에 대비해 국가가 책임있는 노인돌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자활급여 단가 인상
- 유형별 자활급여(일)는 각각 근로유지형 31,800원, 사회서비스형 54,200원, 시장진입형 61,690원임. 이는 2024년 최저임금 시급(9,860원)을 반영한 일급 78,880원(8시간 노동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자활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단가)책정이 필요함. 아울러 전국 자활센터 대기자 수를 파악한 인원 증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해야 함.
- 건강보험국고지원 확대
-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됨. 향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국고지원과 건강증진기금 몫의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예산 총액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국민건강보험 총재정 보고에 포함해야 마땅함.
-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확대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이 58억 원 가량 삭감됨.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상병수당이 없는 대표적 국가인데도 정부는 코로나19 내내 상병수당을 신속히 도입할 태세가 돼 있지 않았음. 그저 3단계로 3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임. 그것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그쳐 재정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삭감된 것임. 이는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역행이자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공고해진 ‘아프면 쉬어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예산임. 해당 예산을 다시 확대하여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미적거릴 것이 아니라 OECD 수준의 상병수당을 신속히 도입해야 함.
- 돌봄 노동자 처우 예산 확대
- 보육교직원 인건비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단가는 전년 대비 2.5% 인상에 그쳤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총액은 오히려 2.7% 감소함. 최근 민간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처우개선 대상 인원이 147,774명으로 5,650명 감소했지만, 처우개선비의 단계적 인상 요구는 국정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음. 연장교사 지원 인원은 3.3만 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도 지속된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충을 통한 수급문제 해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 돌봄을 수행할 전담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인력이 증원되었지만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은 확인하기 어려움.
- 윤석열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라는 국정과제(44번)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2.5%만 인상함. 이는 2024년 예상 물가상승률 2.5%만 반영한 것으로 열악한 처우가 유지될 뿐임. 실질적인 처우 개선 예산 확보가 요구됨.
감액 예산
- 의료영리화 예산 삭감
- 공공병원 확충 및 지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공공의료 관련 사업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부족하게 책정된 반면, 의료 민영화 지원 예산은 크게 증가함. 대표적으로 비대면 진료기술개발(R&D),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R&D),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 사업 중 2024년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은 아무것도 없음.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의 증가율은 80%에 이르는 등 대체로 큰 폭으로 증가함.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영리 플랫폼이 의료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이며 이는 과잉진료 문제 심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위에서 언급한 사업 중 ‘마이데이터’는 이용자의 각종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한 데 모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겠다는 플랫폼임. 개인정보가 사용된다면 기업들은 각종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은 정보인권침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 외에도 ‘디지털 헬스’ 혹은 ‘혁신의료기술’ 등의 평가규제를 완화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들을 손쉽게 허가해주려 함. 이는 근거 중심 의학을 흔들고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의료민영화·규제완화책이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삭감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신종감염질환 예방연구 관련 예산은 크게 삭감한 반면 디지털, 바이오, 헬스 사업 분야에는 대폭 투자가 이뤄짐. 특히 미국의 의료상업화 방식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의 근거가 불분명한 만큼 전면 재검토 해야함.
회계이전 예산
-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의 일반회계 이전
-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사업이었던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 보육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보육 인프라에 해당하는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이는 오히려 복지의 지역격차를 커지게 할 위험이 있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그리고 지방이양을 재검토하여 되도록 일반회계로 이전되어야 함.
2024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핵심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2024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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