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존엄한 돌봄 위해 사회서비스원 강화와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보조금 예산 복원 촉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3년 11월 9일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을 정리한 「윤석열 정부는 왜 사회서비스원 지우기에 나섰나?」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게 되었고(국공립 시설 비율 전체 요양시설의 0.9%),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의 부당청구 문제, 종사자 처우 악화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접 투명하게 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록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며 민간 시설에 비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졌으나,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표방하며 사회서비스 시장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시도 단위에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면서 기존 공공돌봄 이용 주민들의 광범위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금융 자본을 유입시켰습니다.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했고,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산업진흥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회서비스진흥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예산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의 제도적 인프라 존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영세한 민간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입니다. 민간 의존성을 낮추고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체계의 구축은 곧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도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 강화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모두의 존엄한 돌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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