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지위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결정, 예결위 적극 수용해야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해 사회서비스원 역할 더욱 확대되어야

오늘(11/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삭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 133억 4300만 원을 복원시켰다. 사회서비스원 예산 증액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올해 편성된 148억 3400만원보다 줄었지만,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이 복원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무력화 정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에 분노한 시민사회가 바로 어제(11/13), 국회 앞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복원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외침에 응답해 내린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 복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결정이 유지될 것을 촉구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기관의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여성의 몫으로 여겨졌던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조 아래 사회서비스원은 예산 삭감, 통폐합, 운영지침 개악 등 고초를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회서비스원 예산 복원 결정은 계속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에도 국회가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예산 복원 결정을 반드시 유지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