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든 주민을 위한’ 지역통합돌봄입법 이뤄져야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은 ‘통합’, ‘노인’ 등 대상 특정해선 안 돼

오늘(11/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돌봄보장법안(2121940, 남인순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2104946, 정춘숙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2111356, 전재수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2122302, 신현영의원),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2123246, 최영희의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124407, 최재형의원) 등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법안 6개가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지역사회에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 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 절차, 기반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들 간에 목적과 대상 등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입법 취지가 퇴색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대상을 ‘노인’으로만 한정하는 등 지역통합돌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법안도 상존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진정한 ‘모든 주민을 위한’ 지역통합돌봄 입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대상을 한정하거나 재정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국가 지자체의 책무가 확실히 담기지 않은 채 법안이 처리될 경우 법안 취지를 담보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모두가 삶의 대부분을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대부분 가족이나 개인의 몫으로 떠맡겨져 왔다.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급변하는 가족형태, 노동형태의 큰 변화 속에 돌봄의 공백이 심각하다는 점이 사회적 위험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주요 복지국가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돌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지역사회통합돌봄’ 법안들이 발의된 이유다.

물론 법안의 발의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입법이다.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가 훼손되거나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못해 제정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못하는 입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돌봄 대상자를 노인으로 한정하거나 예산이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에 대한 방안이 없다면 ‘반쪽짜리’ 입법에 그칠 우려가 크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민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는 돌봄보장 대상자를 폭넓게 정의하고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재정과 공공인프라 구축 방안이 담겨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통합돌봄보장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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