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6-20   696

[성명] 관련부처와 지자체 협의 과정 무시한 국민임대특별법 강행 반대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한나라당)는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이하 국민임대특별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임대특별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있어 지정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자동 해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관련 부처나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2. 지난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국민임대특별법이 관련부처의 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내밀한 토론 없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19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몇 몇 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한 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3.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국민임대특별법은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법령이며, 둘째, 환경, 교통, 문화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외곽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법사위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였으며,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하여 건교부가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의원발의 방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등 우회적 방법을 택함으로써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절차가 부재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제 국민임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국민임대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럴 경우 더욱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유념해주기 바라며, 더불어 국민임대특별법 제정 과정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잘못을 시정해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5.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사회적 혼란만을 야기하게 될 국민임대특별법의 무리한 법 제정을 유보하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위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관련 부처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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