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관련 3개 병원 고소·고발

고소장 접수 :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지검 민원실 (예정)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경인의학협은 6월 24일(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관련 병원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그 동안 병원들이 백혈병환자 및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청구하고 공단과 정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비용지불)에 또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와 국민의 돈을 이중으로 착복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들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을 각 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백혈병 환자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헌혈자 혈액검사비가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현행 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5장〔산정지침〕(4)에 의거하면, 헌혈자의 혈액이 혈소판 수혈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혈액검사 비용은 보험수가에 반영되되므로 의료기관은 이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혈적합성 여부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술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통해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 (별첨, 참고자료 참조)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성분채혈수가(혈소판성분채혈, 백혈구성분채혈, 복합성분채혈, 혈장성분채혈)는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비용 즉, 혈색소, 혈액형, 매독, 간기능, AIDS 및 간염 등의 검사료가 이미 포함되어 산정된 포괄수가이므로, 병원이 공혈적합자의 혈액검사비를 다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이중청구이며, 환자는 이러한 병원 측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받아야만 한다.

24일 고소인 A씨의 경우 서울아산병원이 공혈적합판정을 받은 헌혈자 39명의 혈액검사비 총 195만원을, B씨의 경우 서울대학병원이 사망한 동생과 관련하여 총 200만원을, C씨의 경우 여의도성모병원이 1,225,000원을 편취하였다며 각기 고소·고발장을 해당 지검에 제출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병원들은 이러한 관련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혈자 1인당 약 5만원 상당의 혈액검사비를 환자에게 부담시켜 왔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정보획득이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0년 간 병원들이 착복한 부당이득은 60억∼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면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와 함께 부당이득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병원의 비도덕적인 이윤추구 행위에 환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부정청구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부정청구 방지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기자 회견을 통해 “병원은 공혈자 혈액검사비가 급여대상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환자와 보험공단·정부에 이중으로 청구하여 착복한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병원 측의 이유가 어떠하든 당사자인 환자 입장에선 이는 명백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진상 규명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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