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3-08-14   633

전근대적 가족이념에 기초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폐기돼야

‘건강가정’으로 지칭되는 특정유형 가족의 지원·육성은 사회통합에 저해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또다른 서비스전달망의 구축은 비효율,낭비를 초래할 것

가정해체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 새롭게 모색해야

1.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박종웅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대한 입장을 8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지난 7월 18일 보건복지부도 동일한 법안의 제정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가족해체와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그 어느 때부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전근대적 가족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고, 국가보다는 가족구성원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양과 복지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집단간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법안의 내용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폐기하고 가족지원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참여연대가 지적한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안은 가족지원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간과하고 가족복지에 대하여 가족과 그 구성원 개인의 우선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법안 제4조), 가정의 자립(법안 제15조)과 부양기능을 강화(법안 제3조, 7조)하겠다고 하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타법률로 위임(법안 제21조)하고 있다. 최근 빈곤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빈곤 역시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벼랑 끝에 선 저소득 가정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방기와 다르지 않다.

둘째, 건강가정육성법안은 전근대적 가족이데올로기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한 가족형태를 상정, 이를 지원·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변화하는 가족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복지의 제공은 모든 형태의 가족에 대하여 차별 없이 그 가족구성원의 욕구에 충실히 대응하여야만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건강가정’이라는 이름하에 특정한 가족형태만을 공식적으로 지원,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낙인찍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 나아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등의 건강가족육성 교육(법안 제33조)을 규정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확립을 지원(법안 제29조)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근대적 가족이념을 법을 통해 강제하는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법안은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고, 국가시험을 통하여 ‘건강가정지도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망과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고, 건강가정지도사를 양성하며, 시·군·구에 건강가정육성 전담 부서를 둔다는 등의 내용은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할 뿐 아니라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관련 집단간의 대규모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을 안고 있다.

3. 참여연대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통적 가족가치와 기능의 강화를 위해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의 일방적 정책을 제도화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을 수용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특정집단의 이해가 법안에 반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의 내용과 효율적 전달방식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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