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기관 평가 병협 위탁에 관한 성명 발표

의료기관 평가 병협 위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

김화중 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병협 위탁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1.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의료기관평가를 병협에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합리적 절차를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기관평가의 주체를 선정하여야만 한다.

2. 더욱이 이번 의료기관 평가의 병협 위탁 논란은 합리적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협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병협 측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 경위와 의료법시행령 입법예고 후의 의견수렴 절차와 내용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3. 보건복지부는 2002년 12월 의료기관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의료기관의 평가를 같은 분야의 관계인들이 맡게 될 경우,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평가기관의 선정 조건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2002년 12월 31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4. 의료법(제47조의2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의료의 질 향상이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업무의 병협 위탁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료기관 평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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