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3-10-30   685

참여연대, 신빈곤대책을 위한 3대 개혁입법청원

– 우리사회 빈곤 문제 덮고 갈 수 없다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10월 29일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빈곤 계층의 자살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3개 법률의 개정청원 내용을 발표하였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사건의 빈발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일을 발생하게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태수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사회통합’과 ‘빈곤해소’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사회 뿌리깊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편을 실시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지난 8월 4일 복지부가 ‘차상위계층긴급보호대책’을 내놓았으나, 10월 말까지 마련한다고 한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및 기준은 아직 발표된 바 없어 빈곤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교수는 빈곤해소를 위한 입법 등 국회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선 교수(순천향대)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도의 엄격함과 선정기준의 까다로움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낳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전체 인구의 8.4%(400만명)에 달하는 비수급빈곤층을 기초보장수급자로 흡수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재산기준의 적정화, 비수급 빈곤층(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과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인 사람들) 개별급여 도입(의료급여 전면 지급 등) 등이다. 특히 무소득 근로무능력자이면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급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에 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찬진 변호사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빈곤가정의 아동을 정부가 적극 보호해야 한다”며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양육의 의미를 강화하고 빈곤가정의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를 소득에 따라 국가가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차등보육료 도입으로 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3개 법률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가난한 이들이 피부로 와닿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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