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보호자 관점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제도의 발전을 논해야

이해집단간의 이전투구로 얼룩진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개정논의를 개탄한다

1.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안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논의만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개악된 영유아보육법 수정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고, 유아교육법안에는 충분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두 법안의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엿보인다. 또한 일부 단체들이 사립, 민간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전제로 두 법안의 통과를 합의했다 하고, 이러한 합의를 현실화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이 있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시설이나 시설장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현재의 왜곡된 논의를 중단하고,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확충을 위한 본래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2. 보육시설과 유치원과의 이해갈등으로 두 법안의 처리가 수년간 지체되어 왔고, 보육 및 교육비용 사회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공교육 내지 공보육의 확대라는 목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한 점에서 두 법안이 취학 1년전 아동에 대한 단계적 무상보육 및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수정대안과 유아교육법안의 내용들은 공공성의 확대를 위한 적절한 수단들이라기 보다는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두 법안의 공공성을 문제삼는 이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3. 우리가 법안들이 공공성 확보의 방향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성 확보의 핵심은 국공립시설의 확충이다. 현재 대다수의 아동들은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시설에서 보육 혹은 교육되고 있고, 시설의 특화추세와 대형화로 민간시설들의 보육료 및 원비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렴한 국공립시설들을 확충하고 이를 늘여나가는 기본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제 없이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여나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유아교육법안은 유치원에 학교의 지위를 보다 분명히 부여하고 있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비용은 사회화되었으나 사유화된 사립학교의 문제를 충분히 겪어왔고, 유치원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립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고려되는 것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4. 두 법안이 시설의 이해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신규시설의 진입장벽은 높이되 기존 시설은 경과조치 없이 모두 인가시설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아동을 장시간 보호하는 시설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이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시설 및 교사의 자격 등을 엄격히 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 역시 일정한 경과기간을 통해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마땅하다. 시설 미비로 인한 아동의 피해와 교사의 자격미달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이미 충분히 겪었고, 이는 신규시설 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서도 반드시 점검되어야만 한다.

5.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수정대안에는 보육료의 인상을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육료 이외의 기타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지자체가 보육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교재비와 특기적성교육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이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률적으로 허용할 경우 보육비용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비용의 추가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역시 시설의 이해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6. 그동안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 같은 연령대의 아동을 놓고 보육계와 교육계가 끊임없이 갈등해 왔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시설 중심의 사고이다. 아동과 그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을 필요로 할 뿐이다. 이해집단의 이전투구로 법률의 제개정이 미뤄져 왔다고 하여, 16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직전 나눠먹기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공공성의 확대라는 법 제·개정의 목적에 맞는 수단이 무엇인지, 어떠한 대안이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인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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