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4-11-28   175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2000-2004년) 분석결과 발표

정부측 최저생계비 수준은 실계측하는 올해 보완될 수 있다며 낮은 인상율 주장해 와, 정부측 위원 대부분이 대리참석, 직접참석은 평균 23.6%에 그쳐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11/28) 최저생계비의 심의·의결 등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기본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1차~7차, 9차~17차 총 16회에 걸친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 실계측(가계부 조사 등을 통한 최저생계비 실태조사 결과 반영)이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여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11/30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예정)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많은 수급자와 빈곤층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며, 과거 실계측을 통해 보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낮은 최저생계비 인상율을 반영해 왔던 만큼 올 해에는 반드시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분석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위원들은 최저생계비 결정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든지, 최저생계비 조정에 있어서는 물가상승율만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 최저생계비의 본질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낮은 물가상승율만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경우 실생활수준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민간위원들의 우려에 대해서 정부측 위원들은 ‘2004년도의 실계측시 그 격차를 보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측 위원들이 과거 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낮은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그로 인한 격차는 2004년도 실계측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면서 정작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4년도 실계측 결과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또다시 예산문제를 들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수백만 수급권자들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3. 분석한 총 16차례의 회의중 대면회의는 11차례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5차례는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면회의시에도 정부측 위원들은 직접 참석치 않고 대리참석하거나 불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회의의 성실운영에 의문을 제기케 하고 있다. 정부측 위원 중 행정자치부 차관과 노동부 차관은 11차례의 대면회의 중 무려 10차례나 대리참석(행자부 차관은 1차례 불참)을 했으며, 기획예산처 차관은 9차례, 재정경제부 차관은 7차례나 대리참석(2차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3차례나 대리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측 위원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직접참석비율은 23.6%라는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측 위원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규정상 대리참석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낮은 수치는 회의 참석태도의 불성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루는 최저생계비 등의 사안이 수급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향후 3년동안의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된다며, 인상율과 현재 지나치게 낮은 1,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현실화되는지를 중심으로 어느 해보다 관심을 갖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대상이 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과 산하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원문은 참여연대 희망UP 캠페인 사이트(www.hopeup.net)에 공개되어 있다.

[ 정부측 위원들의 발언내용 발췌 ]

○ 예산논리를 앞세운 발언

”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급여액이나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증가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함”

(예산처, 제3차 회의록, 2000. 11. 29)

” 물가상승율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함”

(노동부, 제6차 회의록, 2001. 11. 26)

”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되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것임”

(행자부, 제13차 회의록, 2003. 7. 19)

○ 물가만 반영할 경우 해마다 실제 최저생계비와의 격차가 커져 재계측시 격차를 한꺼번에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민간위원의 발언에 대해

” 비계측년도에는 물가만 반영하고 정확한 수준은 5년마다 계측조사를 통해 보완가능”

(행자부/예산처, 제2차 회의록, 2000. 11. 15)

” 비계측년도에는 예상물가를 적용하고 계측년도에 보정하는 방식이 적절함”

(재경부, 제6차 회의록, 2001. 11. 26)

”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실계측에서 괴리를 보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봄”

(예산처, 제10차 회의록, 2002. 11. 26)

” 내년에 실계측을 하면 상당히 접근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추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

(예산처, 제13차 회의록, 2003. 7. 19)

” 2004년도에 최저생계비 계측이 이루어지면 최저생계비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예산처, 제15차 회의록, 200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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