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5-10-06   410

병원영리법인화 허용 가져올 업계 중심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한다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명

정부는 10월 5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를 구성하고 그 1차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위원회의 목적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의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수립”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원회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9명이 참여하며 의료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의 편파성과 정책방향을 볼 때 태생적으로 기업과 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그 구성이 ‘의료산업’ 업계와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도록 매우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대부분 업계의 이해당사자들이 대거 포진해있어 기업의 협소한 이해를 넘어 국민건강권을 위한 제도를 구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성으로 되어있다.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서 20인의 민간위원 중 병원장으로 구성된 의료계 4인 제약회사 대표 3인, 의료기기사 2인, 병협 등 관련업계 대표 4인 등 관련 업계와 협회대표인사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최소한의 객관성과 형평성도 없는 비상식적 구성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 위원회의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가 한국의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리병원허용이나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등과 같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법인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현행제도는 한국의 의료현실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는 건강보험체계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병원협회 등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는 현재도 매우 시장화되어 있어 높은 개인부담 의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그나마 유지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구성이 병원의 기업화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관련 업계와 기업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당하지 못하다. 영리병원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기관의 영리부대사업허용, 의료기관의 광고허용 등 관련업계의 민원사항이 이 위원회에서 그대로 관철된다면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 등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은 명백하다.

우리는 생명공학이나 의료기기산업 등의 발전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제도 전체를 산업적 이해에서 파악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취약한 건강보험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사회양극화 해소하에 힘써야 할 정부가 거꾸로 의료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사회적 기본권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기업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어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다룰 정책이 매우 민감하고 국민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관련 업계와 기업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반대의 의사를 밝힌다. 그 대부분 구성원들이 주장해왔던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이나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가 실현될 경우 공공의료의 파탄은 물론 이로인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촉구며,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및 병원 영리법인화 움직임에 맞서 모든 국민과 연대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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