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바우처, 시범사업도 안하고 법 개정부터?

오늘(11/20),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손숙미 의원 발의)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의 효과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 도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육바우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육바우처가 보육정책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볼 때,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공론화와 실효성에 대한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보육현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보육바우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입니다(여성 및 시민단체 반대, 보육 및 사회복지 전문가 반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반대, 공공노조 보육분과 반대 등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경우, 6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새정부 보육정책 설명회를 진행했음. 당시 보육시설의 행정규제 완화에는 찬성했으나, 보육바우처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찬성의견도 없었음(“보육정책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토론회 자료집 중 황재만 빛사랑 어린이집 원장 토론문 발췌).

심지어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철저히 측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범사업도 해보지 않은 보육바우처가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된다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은 물론이고, 부실하게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파생될 피해는 모두 우리 아이들과 부모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한다면, 보육지원 비용을 높이고
나날이 높아지는 특별활동 명목의 추가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달, 심지어 1년을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무상보육으로 가는 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돌봄을 책임지는 일은 카드발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0초 액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 좀 말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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