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계측년도 평균(6.4%)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인상율
상대빈곤선 도입합의 무시하고 필수품 확대도 시늉만
최저생활 수준 악화시키면서 ‘친서민’ 운운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



보건복지부는 어제(24일)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3년만에 실시된 실계측조사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해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5.6% 오른 1,439,413원(4인 가구)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이래 실시된 계측해 평균(6.4%)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인상률로 이는 수급자의 생활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이다(2004년 7.7%, 2007년 5.0%). 또한 이번 결정은 ‘상대빈곤방식을 고려한다’는 작년 중생보위의 의결사항조차 무시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에 강한 유감과 규탄의 뜻을 밝힌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생보위에서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실제 계측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작년 중생보위 의결사항에 따라 상대적 빈곤선을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어 올해 최저생계비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귀추가 주목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이에 동조한 일부 민간위원들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그간의 중생보위의 의결사항조차 무시하였고, 결국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3년만의 계측조사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반영하였다고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포함여부 논란 6년 만에 필수품화 실태를 반영하여 포함되었다는 휴대폰은 4인가구 기준 월 25,670원(1인당 6,418원)에 불과하다. 또한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아동 교육관련 품목을 2배 인상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내용은 4인가구 기준 자녀 2명의 문제집과 수련회비 지원내용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아동도서를 아동 1인당 연간 1권에서 2권으로 늘린 것이 고작이다.

그러면서 빈곤의 대물림 차단 운운하고,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하였다는 자화자찬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율을 두고 ‘친서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주장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면 분노마저 일어난다.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의 경우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과거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자동 적용해 결정키로 변경한 것도 문제이다.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의를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오히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가 중생보위에서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 논의를 이제껏 ‘소모적인 논의’ 쯤으로 봐온 것이 아닌가 한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피해가 커지는 빈곤층의 실태를 감안하여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생계비를 더 높게 인상해왔던 전례를 보건대 이와 같은 ‘자동인상제’는 빈곤층의 특수성을 감안할 여지마저 아예 없애는 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모호한 예외조항을 두어 물가 변동폭 만큼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예산에 짜맞추기가 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상대빈곤선을 고려한다’는 작년 중생보위의 의결사항이 무시되고 또다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중생보위에서 ‘차기계측시까지 계측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에는 ‘전문위원회에서 (같은 해) 10월까지 계측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구조 설정방법, 사회적 합의 도출 방법 등 실무적 사안을 검토해서 중생보위에 보고하라’고 의결하는 등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또다시 그 시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단지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결정은 상대적 빈곤방식의 도입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된 최저생계비 수준(99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0.7%, 08년 30.9%)을 막는 유일한 방법인 상대빈곤선 도입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7월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 캠페인을 진행하고 최저생계비로 과연 한 달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체험가구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고, 20~30대 건강한 청년들로 구성된 체험단들조차 체험막바지에는 부실한 식사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였다. 체험단이 한결같이 말한 것은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먹는 것 이외의 모든 지출은 모험이자 사치’였고,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생존의 극한으로 몰아넣는 ‘가난의 포획망’이자 ‘사회배제망’이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한 끼 2,100원 수준인 최저생계비의 열악함을 몸소 체험하고, 실제 빈곤층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중생보위의 이번 결정은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꾸로 돌린 퇴보이며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최저생계비 계측년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최저생계비규탄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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