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6개의 개선방안에 대한 각 당의 답변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2)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
공약 |
새누리당 |
1) 비정규직 차별 개선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2) 비정규직수 줄이기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3)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
민주통합당 |
1)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2)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3) 도급과 파견 판단기준 법제화 등 |
자유선진당 |
1)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상시사용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 ▶공공부문의 청소용역 외주(10만명)를 직영(시설관리공단)으로 정규직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2) 비정규직 차별제도 개선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조건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동일임금 지급을 명문화 ▶임금과 근로조건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 3)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익위원의 국회추천제 도입, 4)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
통합진보당 |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하고 차별시정 절차 개선), 2)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기간제를 사용을 금지하고 출산, 육아, 질병, 계절사업 등 명백히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3)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파견근로자법 폐지), 4) 고용안정세 도입(재벌 총수의 독단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감시 장치로 국면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중소기업 이윤 탈취, 투자 기피, 과도한 주주배당 등을 통제) |
창조한국당 |
1)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우선적 추진,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비정규직 해소,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격차 해소, 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축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
진보신당 |
1)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 규제 방안 ▶일명 ‘바지사장 금지법’ 제정 ▶도급(하청)을 가장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노동력 공급만으로 이루어지는 도급은 원천 금지 ▶제조업 생산직 사내하청은 사실상 불법 파견으로 정규직 전환 강제, 3) 공공기관부터 정규직 전환 및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이고, 업무 외주화에 대한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외주화 제한 ▶간접고용 남용 제한, 3)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실시(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과 비정규직 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위탁 제한), 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고용형태, 성별, 학력과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똑같은 임금을 지급) |
친박연합당 |
1) 동일업무 동일급여 지급 규정을 법률화, 2)위반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세제 지원 절감 및 과태료 처분 추진 |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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