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병원 강행 규탄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위협하는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

 

– MB정부, 29일(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제정·공포…영리병원 도입위한 제도절차 마무리

– 의료는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차대한 범죄행각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30일(월) 입법예고하였던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을 결국 6개월만인 10월 29일(월) 결국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의 제정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절차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주지하다시피 영리병원 도입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의료대재앙’입니다. 의료는 소득수준과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 이에 우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위협하는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30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 사회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 진행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말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3. 규탄발언

–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4. 기타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6. 상징 의식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정권말 영리병원 허용 강행을 규탄한다.

– 대선 후보들은 복지 공약에 앞서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조치부터 막아야 –

 

어제 10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에 대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정권말기에 지지율 20%에도 못미치는 이명박 정권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기어이 강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허용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국내 영리병원이다.

이번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말로만 <외국의료기관>일뿐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이 병원은 국내자본이 50%를 투자하고 운영도 내국인이 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 환자 진료가 100% 보장된다. 게다가 외국 의료면허소지자는 의료진의 10%일 뿐이다. 90%가 국내의료진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인 중 외국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외국면허소지자에 포함된다. 결국 이번 영리병원 허용조치는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을 들러리 삼아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조치일 뿐이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조치는 전국적인 조치며 영리병원 전면허용의 시작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대구경북, 부산 등 3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6개 지역 16개 시를 포괄한다. 3대 광역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또한 당장 병원협회는 “해외자본에게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병원자본과 재벌들이 목마르게 기다려온 한국의 건강보험을 지켜온 영리병원금지제도 붕괴의 시작일 뿐이다.

 

셋째 이번 영리병원 허용조치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삼성재벌에 대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등으로 여러차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였으나 여론의 강력한 반대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결국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법개정이 아닌 행정부의 하위법령으로 강행하는 것이 이번 조치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리수를 이명박 정권이 삼성재벌을 위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영리병원 정책도 그 뿌리를 삼성경제연구소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영리병원 도입보고서(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2009.12.15)에 두고 있다. 이번의 영리병원 허용조치도 지식경제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1년 3월 우선투자협상자로 삼성증권과 삼성물산이 일본 다이와증권과 합작 투자한 삼성재벌로 삼았는데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되자, 경제자유구역법 규정을 비틀어 하위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제자구역법 시행령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법개정사항을 지경부와 복지부는 삼성재벌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강행하였다. 이는 현 정권이 삼성의 충견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넷째 영리병원허용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릴 조치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비교하여 1인당 의료비가 20%이상 높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며, 비정규직과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효과도 비영리병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이 외국의 비교연구에 의해 잘 알려져 있다. 국책연구원인 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연구에 의하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효과가 최소 “연 1.5조원(2.5% 인상)”이고 “영리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1% 상승시 1,07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급여 진료비가 20%라고만 가정해도 영리병원 허용시 연간 3조 2천억원의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보건사회연구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전국의 지방병원 100개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보건의료의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현재 한국처럼 사립병원이 93%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의료비폭등과 지역불균형을 불러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지경부출신으로 보건복지부로 파견되어 의료민영화 업무를 수행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첫 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117일밖에 남지 않은 정권막판에 의료민영화 조치를 기어이 저지르고야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의료민영화외에도 가스민영화와 철도민영화 등 각종 민영화조치를 강행, 정권 막판에 끝장을 보겠다는 막장 짓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한계조차 모르는 반민주적 정권이다.

 

우리는 현재 유력 대통령 선거주자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특히 박근혜 후보에게 주목한다. 현재 박근혜후보는 원내 제 1당인 새누리당의 후보이자 실질적인 대표로 현재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후보는 4대 중병을 국가가 10% 책임지고 또 의료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철회시키지 않는다면 박근헤 후보의 복지공약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며, 이명박 정권과 의료와 복지에 대한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정부의 대통령 선거전에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철회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영리병원 문제를 회피한다면 그들의 모든 복지공약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우리는 또한 국회에 요구한다.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으로만 복지공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부터 막아야 한다. 당장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영리병원을 금지시켜야 한다.

영리병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해도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제도를 지켜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당장 철회하라.

대선 후보들은 복지공약 발표 이전에 당장 영리병원 허용조치부터 저지하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전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영리병원허용을 금지하라.

 

2012년 10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무상의료 운동본부 소속단체(무순)>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SW20121030_보도자료_영리병원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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