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사회사업 교육이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수가 1999년 6월 말 현재 3만 3천 6백여명에 이르렀지만,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업은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 사랑, 봉사의 마음만 있으면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에 논란은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지는 거의 30년에 이른다. 1970년도에 입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제도는 학력과 실무경험을 중시하여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소유자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8개월 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정도를 높이기 위해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사회복지사로 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를 1, 2, 3급으로 구분하였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자격기준은 이전의 입법에 비교하면 학력을 중시하고 경력은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승급하는 요건과 또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단기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현재의 사회복지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 들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도입,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도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학교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등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있고 또 이를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제도는 1997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1997년 법개정의 특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국가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학력과 경력에 따른 차이를 이전에 비하여 완화했으며(즉, 대학원 석사, 박사와 4년제 대학 학사와 전문대학 졸업자는 모두 2급임),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이 학과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바꾸었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며 사회복지사 2급에게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회사업)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및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 이수자, 대졸자로 12주 교육훈련자, 사회복지사 3급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자가 사회복지사 2급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 3급은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고졸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자격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관련 문제점은 학위 및 학력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3급에서 2급으로 승급기간이 5년에서 3년 단축됨으로써 3급이 2급으로 승급된 뒤 시험만 통과하면 즉시 1급으로 승급이 가능해진다는 점, 공무원 등 비전공, 저학력자들이 쉽게 3급 양성제도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는 별도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주도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사 1급의 보다 향상된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한 실제적인 자격제도로서 일반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도모를 위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전문사회복지사의 자격 요건에서는 학력요인이 중요시되고 있다. 적어도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시행하는 전문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한자가 전문사회복지사가 된다. 전문영역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의료사회사업, 공공복지서비스, 지역서비스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이 제도의 한국적 적실성 문제와 아울러 특히 임상사회복지사와의 관계설정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임상사회복지사제도와의 관계설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직내의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복지사협회 안에서 전문영역별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한편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급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1급을 기본자격으로 1년간 정신보건시설내에서의 교육과 임상수련을 거쳐 자격이 주어지고, 1급의 경우는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가 3년간의 수련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2급 자격 소지자가 5년간의 임상경험을 쌓은 후 1급 자격을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력과 경력을 모두 다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사회복지사의 제도도 수련과정을 체계화시키되 자격수준을 훈련정도에 따라 적합하게 등급화하여 부여함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자격제도를 조정·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는 앞으로 의료모델에 중점을 둔 수련과정에서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정신보건 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분야 외에도 1990년대 들어 교정사회사업 분야와 학교사회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교정사회사업 분야는 1989년부터 소년범에 우선적으로 실시된 보호관찰(이 법은 1988년 12월 법률 제4059호로 제정됨)에서 시작하여 1997년 1월부터 성인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보호관찰에의 관여는 지난 10년간 행정고시나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 현재 10여명만이 보호관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 갱생보호공단에서는 꾸준히 사회복지학과 출신을 임용하였고, 1990년대 초에 법무부 보호국에서 소년원과 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매년 3∼5명씩 선발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세기에 사회복지사의 큰 시장 중의 하나는 아마도 교정사회복지 분야라고 보여진다. 청소년 비행, 약물남용, 학교폭력 등이 학교교육현장의 병리현상으로 학교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화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서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 일부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 의하여 민간복지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학교사회사업이 실험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국민복지기획단은 1995년도의 보고서에서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적극 권고하였고, 이후 1997년부터 학교사회사업의 시범운영계획을 발표하고 1997년 3월부터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사회복지계에서도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가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은 현재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준비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더욱 요구된다고 본다.

백종만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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