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2-15   613

사회복지 그리고 인권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때는 서구의 나라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얘기들을 한다.

특히 서구에서도 북 구라파의 나라들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를 완전치는 않지만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을 양파모양의 사회(Zwiebel Gesellschaft)라고 이름 지운다.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공평하고 균등하게 살아간다는 말이다. 어느 나라든 비뚫어진 자본주의, 즉 사회구성원간에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는 피라미드형으로 상징된다. 이것은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못 가진 자로 비유되므로 이러한 피라미드형의 사회를 양파모양의 사회로 바꾸어 가는 것이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제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정부의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 소재의 UN경제사회위원회에서 회원국가들이 매 5년마다 심사를 받게 되어있는 A규약(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심사에 동참하여 많은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이 회의는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 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나는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복지현황을 알 수 있었다. 나처럼 18년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생활했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교육의 기회였기 때문에 값비싼 체험이었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회의를 마치고 UN 위원들이 권유한 전체적인 평가의 14개 항목 중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이 권유들은 우리 모두가 복지국가로 가는 데 외국의 전문가들의 충고는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 우리의 복지 현주소를 스스로 점검하여 방향수정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처음의 권유사항은 ‘한국에서도 세계화의 영향은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면서 효율을 위해 약자 보호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1995년 3월 29일 한국이 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WTO체제의 다자간 규율과 OECD에 제출한 시장개방 계획을 준수해야 되면서 그 영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세계화는 곧 국가 경쟁력 제고와 동일시되었고 그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사회보장보다는 경제발전에 두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노동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거나 사회보장예산을 확충하여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제1장 전체평가 제8항 참조).이상의 UN경제사회위원회의 지적은 우리가 오늘 처한 딜레마를 그대로 지적했기에 우리 정책입안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침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Adjustment with a human face)가 수반되지 않았다’ 라고 지적을 받았다.

셋째는 ‘세계화 속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초래하는 이중성은 인권의식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이유로 국내 인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제13항 참조) 라고 지적하면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걸림돌 중 예산의 불균형을 지적하였다. 즉 14항에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이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2000년 17%, 2001년 17.1%) 사회개발 및 복지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정부지출 중 17.4%가 국방비에 소요된 반면 문화, 체육, 인력개발, 보건, 생활환경,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포함한 사회개발비 전체에 소요된 것은 단지 11.26%에 불가하였다'(제14항 참조) 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국방비의 절감을 유도할 것이며, 이 절약분이 사회복지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한반도 평화정착이 한국적 상항 에서는 사회복지예산과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그 효율성을 차지하고 복지국가로 향한 여러 가지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은 환영할 일이다. 연금과 고용보험확대, 의보통합,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UN이 지적했듯이 복지국가로 향한 국가의 몫을 다지기 위해서는 두드러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예산증액과 함께, 현재 시혜적 차원이나 민간 종교단체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층의 요구를 국가가 장기적 계획 하에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의 균형분배라는 차원에서 획기적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예하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국민합의를 위한 국민계몽의 문제, 세계화의 그늘에 묻힌 낙오된 계층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환원시키는 문제, 노인과 버림받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투자를 동반한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것들의 실현을 위한 촉매역할을 참여연대와 같은 NGO 들이 끌고 가야 함은 물론이다. 서양의 200년 세월을 우리는 20년으로 앞당긴다는 각오로 말이다.

박경서(국가인권위원, 인권대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