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2-15   1776

사회복지사시험제도 2: 외국의 제도

영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현재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 제도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한 해에 배출되는 사회복지사의 수가 약 75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양적 성장이 질적인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복지사를 공급하는 대학이나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실무기관(단체), 사회복지사에게 직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 자신들마저도, 사회복지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2월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시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영국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제도의 개혁과정은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 제도에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영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DipSW)의 현황

영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The Diploma in Social Work: 이하 DipSW)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DipSW는 영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거나 혹은 북 아일랜드에서 보호관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할 자격증이다. 따라서 DipSW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 영국에 걸쳐서 기본적으로는 거의 유사한데,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 아일랜드에서 각각 독자적인 법률체계와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운영할 경우,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형태가 약간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DipSW 프로그램은 대학교와 사회복지기관이 서로 연계체계(partnership)를 이루어,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평가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시키기도 한다. DipSW은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을 위한 중앙위원회 (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Social Work)에서 수여하며, 최소한 22세 이상이 되어야 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DipSW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며, 특정한 요구를 가진 집단들, 예를 들면 아동과 가정(children and family), 생활시설 보호(residential care),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범죄자 및 청소년 선도보호(criminal and youth justice), 정신보건(mental health) 및 지각 손상자(sensory impairment)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2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학교 프로그램(undergraduate programme)은 3년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DipSW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편인데, 고용되어 있는 직장과의 연계 프로그램(employment-based)을 이용하거나 파트 타임으로 훈련을 받거나 혹은 개방(open) 훈련프로그램이나 원거리(distance)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DipSW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약 반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머지 반의 기간은 자격 있고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실습지(workplace)에서 훈련을 받는다.

영국 사회복지사 제도의 개혁

현재 영국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수행해야 하는 직업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 과정 이수자의 취업률은 어느 직종보다 높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 상당한 매력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2년 과정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양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영국 정부에서는 2003년 9월부터 3년 과정의 새로운 학위자격증 제도를 잉글랜드(England)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자격증 제도의 도입은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이미지 그리고 자세 등이 바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자격증은 기존의 2년 과정의 DipSW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2001년 3월 27일 영국 정부는 앞으로 영국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3년 과정의 직업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영국 정부의 보건성 장관인 John Hutton은 National Institute of Social Work(NISW) 회의에서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좀 더 고도로 훈련받은 사회복지사’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새로 도입되는 자격증은 좀더 실천현장 경험과 (사회복지) 기술과 지식의 실천적인 적용능력을 좀 더 강조하며, 특히 아동에게 좀 더 큰 관심을 둘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사실 영국 정부는 2000년도 여름에 현행 2년 과정의 DipSW 자격증을 학위수준의 자격증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커리큘럼은 2003년부터 실시되는데, 이 과정은 현장에서의 실천경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특히 전국적인 직업능력기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에 기초하여 구성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자격증 제도가 정착되게 되면,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새로이 발전(refresh)시킬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새로운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General Social Care Council과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Scie)와 더불어 사회복지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이전부터 계속 학위수준의 자격증 제도를 요구하였던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National Social Services Training Organisation 회장인 Arthur Keefe는 ‘사회복지업무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판단과 실천현장과 연구능력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행 2년 과정의 DipSW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NISW의 회장인 Daphne Statham은 ‘간호사와 교사들은 전문적 자격을 갖추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며 현행 2년 과정의 자격증제도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영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의 수준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상당히 뒤떨어졌고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자격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제 영국의 사회복지사들은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다른 전문 직종 예를 들면, 직업치료사, 간호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제도에의 시사점

사회복지 전문직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최일선에서 감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을 하는 전문직종이라면, 양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훈련보다는 기존의 2년 과정의 DipSW 자격증 제도에 안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자신들도 이러한 자격증 제도에 만족하지 못해 왔으며,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직종의 능력향상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앞에서 살펴본 2003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자격증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다양한 시도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 전문직의 능력향상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도 영국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실무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직종에서 접근할 수 없는 기술과 지식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습득하는 기술과 지식이 현장에서 얼마나 적실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사회복지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즉 학생들에게 이러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영역 이외에도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서 개척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획기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문직종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즉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사회사업이 이제는 병원이라는 실무 현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듯이, 현재 개척단계에 있는 교도소 (교정 사회복지), 학교 (학교 사회복지), 산업현장 (산업 사회복지),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직업상담 사회복지) 등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분야는 타 전문직과의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

셋째, 현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 기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영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들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대학에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재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소수의 사회복지사만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사회복지 기관과 협조 하에 학위 과정 이외에 다양한 보수 및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진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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