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12-02   1156

자활은 지금 싸우고 있다

‘작년에는 감사원, 올해는 기획예산처’ 우리는 하나의 정부와 일하고 싶다.

자활협회의 이번 투쟁은 돌아보면 2004년도 감사원의 부당 감사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한 투쟁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작년 ‘감사원 부당 감사에 대한 투쟁’을 간략하자면 이러하다. 감사원은 자활사업의 이해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 지방자치단체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자활사업 위탁율의 저조한 이유를 들고 2) 자활의 전략적 제도 보완 및 지원은 전무한 채 자활공동체의 구성 유무를 들어 자활후견기관을 지정 취소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이어 올해는 기획예산처에서 법정 급여 등 참여주민들의 확대를 위해 후견기관의 예산을 지난 5년간 동결했던 것도 모자라 그 예산에서 도리어 1천만 원의 예산 삭감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자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은 자활근로 참여자 수를 넓혀가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으며 자활사업의 실질적인 지적 향상 및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자활의 성공 비젼을 보여줄 의지는 더욱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2004년 11월에 발표된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에서 정부는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활사업의 내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이전에 무엇을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상도 못 잡고 있는 듯하다.

우리협회의 요구와 투쟁은 분명하다. 매년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나고 있는 자활사업의 방향과 정책 의지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자활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비젼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우리 주민들의 자활의지 보다 못한 정부의 자활의지를 비판한다.

우리 주민들은 자활을 위해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땀 흘리고 있으며 스스로가 그 가능성을 찾아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적 답변을 주어야 한다.

첫째, 자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즐 수 있는 비젼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자활은 자활공동체의 설립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는 지침으로 10개월만의 일자리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활공동체의 내용을 보면 자영업 창업의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사회에서 자영업의 포화상태로 인해 자영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도 근로능력을 가졌을 뿐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을 가진 주민들에게 창업만을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역으로 우리사회는 압축성장주의의 결과로 사회서비스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과 비교해서 소득 수준이 현재의 우리사회 수준(소득 1~2만불로의 성장 시기)의 경우 우리사회는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가 200~400만개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자활과 연계하면 ‘조건부과의 형벌적 노동’에서 ‘괜찮은’일자리 및 경제적 자활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왜 간과하는가.

이처럼 자활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하며 그에 따르는 자활의 제도적 지원책을 함께 갖추도록 하여야한다.

둘째, 지역적 모색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한다. 자활사업이 가진 특성이며 장점은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의 역동성을 갖는 것이다. 자활사업은 기초보장과 노동, 그리고 지역적 비젼 만들기 등이 모두 함께 작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관행으로 굳어진 행정을 극복하고 지역성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 사업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활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형식적 민관협력에 실질적으로는 관의 행정 위주의 집행이 중심이 되어있다. 자활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비젼의 제시이듯이 그 새로운 시도를 담아낼 새로운 민관협력의 모델을 존중하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도 만들어 질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제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탁상에 갇힌 자활을 넘어 빈곤층의 사회적ㆍ경제적 해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활사업이라 하면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 이후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의 전제로 작동되고 있는 자활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활은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 순환 및 지역 재생과 자신의 경제적ㆍ사회적 삶을 일구려는 많은 노력과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이면 썩듯이 자활사업이 단순한 전달체계로 작동되어질 것이 아니라 저소득 주민들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대장정임을 우리는 안다. 또한 자활은 저소득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새로운 순환과 활성화를 위해 전진해 갈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최 준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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