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12-10   347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현황과 과제

논의배경

지방재정의 문제가 주목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감안할 때 특히 사회복지부문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이며,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라는 분권화 정책의 강조 속에서 심도를 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예산의 편성은 국민의 생활영역을 직접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이는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역할 분담의 문제에는 다시 지방의 재원마련이라는 세입의 문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세입규모가 결정되고 재정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세출의 규모가 마련된다.

다음은 이 예산이 각 분야와 사업별로 어떻게 쓰이는가의 세출구조의 문제로서, 수요의 고려, 정책 지향의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특히 지방 예산편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절차상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중앙과 지방간 재정역할 분담, 지방 세입 구조 및 세출구조의 조정,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지역 거버넌스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지방예산편성의 과제를 탐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그간 중앙정부 예산을 중심으로 파악되어 온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부문 예산의 특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분담의 근거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구조와 수준은 어떠하며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실제로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이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구조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방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 예산편성의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방 재정의 일반 현황

먼저 2005년 현재 정부예산을 살펴보면, 정부예산 순계 159조 4343억원 중 지방정부 예산은 3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이 35.2%, 자체재원이 64.8%로서, 지방예산 중 교부세는 18.6%, 보조금은 16.5%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총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시지역(3,840억원)과 군지역(1,627억원), 자치구(1,399억원)의 평균 예산규모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개별 기초자치단체로서 최고는 경기도 성남시(13,217억원), 최저는 부산시 중구(493억원)로 나타나고 있어, 최고 26.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의 비교(예산 순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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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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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예산은 2004년 전체예산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구성비율(일반회계 총계예산 84조원 중 16조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재정지출 구조의 비탄력성과 자주성 저하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4).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편성의 현황과 시사점

다음은 시군구의『세입세출예산서』자료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4개 기초자치단체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80%를 입수하였다. 이와함께 시군 자료실 방문 및 우편요청을 통해 확보한 총 205개의 자료 중 각 시군구별 예산서 작성양식이 상이(항, 세항 분류기준의 차이)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198개(자치구 63, 시, 65, 군 70)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세출예산 자료는 각 시군구 본청의 예산으로서 추경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을 사용하였다.

1) 사회복지예산 규모

먼저 198개 분석대상 지역의 사회복지예산은 평균 26,442백만원으로서 전체 일반회계예산 중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시군구 인구수로 나눈 사회복지비는 평균 17만원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 비율, 1인당 사회복지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산의 규모와 비율은 자치구는 23.4%(32,978백만원), 도의 시지역은 12.6% (31,948백만원), 군지역은 10.6% (15,685백만원)였으며, 인구 1인당 크기는 자치구 10만원, 도의 시 16만원, 군지역 26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예산비율과 1인당 크기의 경우 모두 대도시 지역의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대도시 예산비율 9.13, 1인 복지비 0.44).

<표 3>시군구 사회복지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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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지역의 1999년부터 5년간의 사회복지예산 변화 추이를 보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9.8%에서 13%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 지역은 14.6%에서 20% 선으로, 도의 시는 7.6%에서 10%선으로, 군지역은 6.6%에서 8~9%로 나타나고 있다. 군지역의 예산 증감의 크기가 자치구나 도의 시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시군구의 5년간 사회복지 예산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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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 사업예산

사회복지부문 예산 중 사회복지 사업예산을 분석해 보면, 전체 사회복지예산을 구성하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중 사업예산의 비율은 93.7%였으며, 사업예산을 구성하는 보조사업예산은 87.2%, 자체사업예산은 6%로 나타났다. 자치구, 도의 시, 군지역 모두 보조사업예산과 자체사업예산의 상대적 구성비는 각각 87%수준, 6% 내외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5>시군구의 사회복지부문 사업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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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부문별 예산은 각 지역에서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통해 지역별 사회복지 수요의 반영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노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시군구 전체 평균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부문 6.5%, 장애인복지 9.7%, 저소득주민보호 38.3%, 가정 및 노인복지 23.3%, 아동복지 17.8%, 여성복지 2.1%, 청소년복지 2.2%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방 사회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예산이 포함되는 저소득주민보호 부분에 1/3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유의할 점이 있다. 지방 사회복지예산의 구성체계는 사회복지비를 의미하는 사회보장비(관) 아래, 사회복지(항), 생활보호(항), 가정복지(항)을 두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항)의 설정은 행정조직별 분류, (세항)의 설정은 조직 또는 사업목적별 분류로서 (항)과 (세항)의 설정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자료 집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표준적인 자료수집 틀로 설정한 ‘일반사회복지-장애인복지’, ‘저소득복지’, ‘노인복지-아동복지-여성복지-청소년복지’의 7개 세항을 충족시키는 지역은 198개 지역 중 58개(34.3%)에 불과했다.

115개의 사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을 갖추되, 장애인복지예산이 일반사회복지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동복지예산과 여성복지예산이 동일 범주로 구분된 경우 등이 많이 발견되어 이러한 사례가 포함되었다.

<표 7>사회복지 예산의 사업분야별 구조의 지역간 차이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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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 제도 변화와 사회복지부문의 과제

1)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과 영향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는 올해부터 사회복지부문에도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재정이양과 연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었고, 2004년 마무리된 국고보조금 정비사업에 따라 분권교부세제도를 통해 67개 사회복지사업 재원 마련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요인으로 인식되어, 지방자치 확대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시·군·구의 사회복지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도록 한 여러가지 정책(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책임 부여 등)이 동시에 시행되었고 이러한 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대폭 지방 이양은 일선 사회복지현장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보완·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올해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지방이양의 통로인 분권교부세제도는 교부세의 규모와 배분기준에 있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설계되었다.

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200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 11.8%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올해 교부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는 신규사업의 실시를 어렵게 하거나 기존 사업의 단위비용을 줄여, 지자체와 관련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제기를 촉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 사회복지 권한의 확대라는 측면보다 중앙의 책임 전가라는 인식을 팽배하게 하고 있으며, 준비안된 지자체의 사회복지 수준 저하를 예고하고 있다.

둘째, 많은 시·군·구에서는 지자체와 의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갖고, 민관의 의사소통 구조가 마련되는등 기본적인 자치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다수의 시·군은 사회복지담당 부서가 해당 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종합기획할 여건이 미흡하고, 지방단위 사회복지 주체간 협력 경험과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가 부재하다. 무엇보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28%에 불과하고(’04년 30%미만 자치구 22%, 시 42%, 군 93%), 시·군·구간 편차(자치구 42.6%, 시 38.8%, 군 16.6%)가 매우 커서, 재정력이 낮고 복지수요가 큰 군지역의 사회복지 수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정착되지 않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섣부름, 충분한 예산 마련과 관련부처간 합의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부문의 현실은 의도한 ‘정착’이 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한다. 분권교부세제도는 2010년 일반교부세로 통합되도록 예정되어 67개 사회복지사업예산이 일반사업과 구별없는 재원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내국세율의 0.83%로 유지되어 매년 8%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행 분권교부세 규모로는 해당 사회복지사업의 성장(지난 5년간 평균 20% 증가)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그간의 사회복지사업 확대수준을 유지하려면, 오롯이 시·군·구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국고보조시 광역-기초간 재정분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시·도의 부담 의무가 없어짐).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등을 앞두고 정부는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재정력과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은 운영비 부담을 예상하여 신규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정책 추진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이양에 대한 사전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전 관행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오히려 가시화된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틀이 유지될 경우에는 실제 필요액과 교부세액의 편차가 더 커질 것이므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히 제반 제도가 보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분권은 정부·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가치이며,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이용자·민간부문의 참여와 새로운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자체의 현재 여건으로는 정책의 본래 취지달성이 곤란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고려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성장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적절한 규모의 재원 마련,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수준과 자치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배분방법의 설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책임범위 및 방식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 지방재정 관련제도 개선의 과제

재정분권화가 진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동원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복지재원의 마련은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재정력 지표인 재정자립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2004년 예산 개요 자료에는 재정자립도가 기초자치단체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이 취약하고 단체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4).

평균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자치구(42.6%), 시(38.8%)와 군(16.6%)간의 차이는 매우 크고, 자립도 50% 미만의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시‧군‧구의 88%에 이르며, 30% 미만의 단체도 54%(자치구 22%, 시 42%, 군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의 취약성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초보장제도 정착에 집중함과 동시에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와 민간이 모두 취약한 국가주의 모형을 넘어서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간 국가복지를 위한 제도가 급속히 확충되어 왔으나, 이는 단기간 응급대처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바, 체계적인 인프라가 미흡하며,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 분권화와 참여 지향 속에서 각 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주체들은 새로운 혼돈을 겪고 있는 듯하다.

민간은 ‘자율성 강화와 책임있는 정부 지원’을 함께 희망하며, 정부는 ‘민간의 진입‧역할 확대를 촉구함과 동시에 책임성의 입증과 성과관리의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수십여년 뿌리내려 온 정부의 규제 방식은 민간부문과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가로막는 상호불신을 내재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부문 양자의 복지서비스 제공 수준이 취약하다.

이와 같은 취약성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 지역사회 나름의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할 때, 지방의 자체적인 역량에 따라 해당 주민의 삶의 질의 편차는 매우 심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한 학자들도 다른 조치가 없는 한 지방자치제도는 복지 제공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대체로 지역 복지수준의 총량적 변화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지역간 복지 불균등화의 문제는 관심이 저조했다는 지적(조영훈, 1998) 등이 있다.

지방예산편성의 과제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예산 마련이 가능하려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지방에서 운영이 가능한 사업의 선별, 지자체별 사회복지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수준의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를 4개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 1: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을 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것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특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즉, 전국적인 적용의 기준이 필요하고 사업의 대상이 특정 지자체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으로 하여 주무부처 소관으로 기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지방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들이 2010년이 되면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시간을 두고 준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의 적절한 방식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부문의 포괄 보조금(block grant)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무,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지방사무로 적절한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지방이양된 67개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은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 2: 지방자치단체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간 재정력의 차이를 감안한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특별광역시와 도의 특성 간안 제도의 보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구조를 반영한 재정역할 분담의 문제가 각각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현행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시군구가 어떻게 재정을 분담하는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관한 규칙’에 정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금사업에 있어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방이양된 사업이 교부세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분담기준의 적용이 되지 않아 현재와 같이 시군구로 교부세가 교부되는 구조에서는 광역단체의 부담률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광역시는 본청으로, 도는 시군으로 교부).

이는 특히 재정력이 낮은 시군의 사회복지사업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사업들의 실제 소관단체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적절하게 정비하고 분담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시군구간 보조금의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이를 지방조례에 담고 있는데, 개별 사회복지사업에도 실제로 세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차등’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특히 도의 시군간 차이등을 감안한 취약한 군의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제 3: 사회복지부문내의 세출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운영제도의 발전방안으로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예산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program) 중심의 지방예산구조로 개편하고, 성과협약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며, 성과평가ㆍ결과반영이 가능한 사업(program)중심의 지방예산구조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방예산체제로 개편하여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이다.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는 성과측정 방법이 개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부문의 세출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지자체가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하는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되고 있는지가 점검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많은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구분조차 기본적인 사업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 예산 구조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군구 ‘사회보장비’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로서 시군구별 예산편성현황을 수집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분 예산 편성에 대한 일정정도의 표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제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견제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올해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부문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방식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기초 사회복지인프라와 자치기반이 마련되고, 전체 지자체가 일정 복지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중앙정부의 역할 모색은, 분권을 통한 지방의 역할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참여예산제’의 적극적인 시행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견제, 감시,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 확립(혹은 효율화를 기조로 하는 책임의 전가)과 다른 한축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예산 마련이라는 목표 달성은 로컬 거버넌스의 기반 구축이 전제가 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예산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천안시 등)도 주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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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이정주, 2004.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 경쟁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자료집」.

이달곤, 2004. 「지방정부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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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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