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을 한 단계 끌어올린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출범

사회복지운동은 사회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넓게는 모든 국민이나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대상자, 노동자 등이 주체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집합행동의 성격을 갖고 추진해나가는 사회운동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운동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회운동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였던 게 사실이다. 보건의료운동, 장애인운동, 공동육아운동 등 사회복지운동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국민의료보장쟁취를 위한 운동, 사회복지예산 확보투쟁운동 등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진행된 운동들은 단기적인 문제제기에 머물러버리던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던가,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여러 부문 운동들과의 활발한 연대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차에 1994년 9월 10일에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 300여명이 함께 모여 인권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참여민주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민운동조직으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를 발족시켰다. 출범 때만 하더라도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참여연대내에 정식기구로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출범후 공식적인 사업추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기획해나가는 가운데, 홍성우 변호사, 김중배 선생, 오재식 선생 등 초대 공동대표들이 민중의 복지와 사회권 문제를 참여연대가 반드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였고, 곧 모든 참여자들의 의견이 결집되어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정이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0월 중순 이후부터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호사, 사회복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행사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워크숍을 참여연대(사회복지특별위원회 주도), 경실련, 기사연, 환경련 등의 공동주관으로 가진 게 처음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독자적 운동의 첫걸음을 내디딘 날짜는 1994년 12월 5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날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가졌으며, 정부를 상대로 '국민연금기금운용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한편,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기관에 대출해주도록 한 보사부(보건복지부) 내규를 들어 보사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공익소송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식적인 사회복지운동의 불을 댕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생일은 1999년 12월 5일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곧이어 사흘 후 12월 8일에는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12월 23일에는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정부의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국민복지문제를 시민단체가 주체적 자기권리로 인식하고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확보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복지권 실현을 추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복지운동으로 출발했다고 하겠다.

그 후에도 새 천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꾸준히 전국민의 복지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공익소송, 연구활동과 각종 공청회, 관련법령 개정과 대체입법 추진, 사회복지예산 증액운동, 복지정책 의정감시, 국민캠페인, 각종 성명서와 항의공문 발송, 그리고 각종 의견서 제출, 각 정당 사회복지분야 공약에 대한 평가 토론회,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 여·야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정책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복지관련 비리신고 접수, 사회복지학교, 전국사회복지학생 겨울캠프,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한 사회복지교육과 훈련사업 등 다양한 운동과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운동과 사업들은 사회복지정책 면에서 발전된 제도화를 어느 정도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결실들 몇 가지를 들자면 의료보험의 통합화와 사회보험 대상자 범위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지난 5년 동안의 운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는 가운데 일정 정도 국민에게 복지권 신장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사회복지운동의 전형적 사례를 제시해줌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을 들 수 있다.

조흥식 / 사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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