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 변화와 도전

주요 일지

O 19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O 1992년 9월 UN에서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선언

O 1996년 8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O 1997년 4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O 1997년 5월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설치

O 1997년 12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발표

O 1998년 12월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 선포

O 1998년 12월 장애인직업재활법 의원입법제안

O 1999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O 1999년 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0년대 장애인복지

1990년대는 장애인 부문에서 다양한 변화와 도전의 시기였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바탕으로 이듬해 1월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시행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1992년에는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한국은 4월 20일)로 규정하여 국제사회에서 장애문제와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인권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에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의 3개 부처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발전 중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동안 각 법률별로 분산되어 있던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는 1997년 장애인 복지심의관실(현재는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실)이 중앙부처내에 처음으로 설치되어 장애인정책의 위상과 집행기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에는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권리찾기 움직임을 바탕으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인권헌장'이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같은해 추진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장애인직업재활법'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10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직업재활법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편의증진보장법 : 이상과 현실

1997년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법이나 도로법 등 각 개별 법률들에 의해 최소한의 시설기준 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한층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은 외국의 법률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내용으로 편의시설의 설치의무와 법률 위반시 이행강제금의 징수 등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안의 소위 통과에서 험난한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개별 접촉과 설득,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 등과 같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얻어낸 결실이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2000년부터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편의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재는 곧 장애인 차별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이 법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및 정보 등의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있으며,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 법이 제대로 실천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편의시설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건축담당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는 이 법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장애인 인권헌장 : 정신지체인의 강제불임

장애인 인권헌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늘에 가려져 왔던, 그리고 차별과 냉대 속에서 살아왔던 장애인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98년 12월 9일 선포된 장애인 인권헌장은 사실상 그동안 기존의 각 장애인관련 선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위상을 반영한 가장 기본적인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 인권헌장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계 장애인의 날'을 즈음하여 선포되었다. 인권헌장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회균등의 보장과 사회적 차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애인 인권헌장에 담긴 의미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권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고 우리가 장애인복지 선진국이 아니라는 점은 지난 8월부터 제기되었던 정신지체인의 강제불임 문제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와 인권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우리들의 관심밖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당초의 우려대로 인권헌장이 유명무실한 선언문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 장애범주 확대와 장애수당

1999년 1월에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10년 만의 법률개정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그동안 장애인복지 제도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장애범주 확대로 장애인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정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던 신장, 심장 등의 내부장애나 정신장애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요구는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 마침내 반영되었고, 한편으로 적절하지 못한 장애분류와 등급으로 인하여 장애등록을 할 수 없었던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당장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장애범주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중요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수당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들의 부가적인 욕구의 해소를 위한 지원, 즉 장애정도와 보호의 필요도 등에 따른 종합적인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수당의 도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와 더불어 저소득 장애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시행에는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과제들이 가로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법 : 대안과 선택

1998년 말 장애인 직업재활기획단이 구성된 이래 '장애인직업재활법'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장애인의 취업이 사회적 과제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장애계에서조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주된 요인은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본래 보건복지부의 업무였으나 고용촉진법이 제정되고 일반고용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었는데, 고용촉진법의 시행 10년의 성과를 볼 때 장애인 취업에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취업의 전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지원을 통해 취업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부에서는 사업장 관리와 부담금에 의한 기금조성 등의 용이성을 이유로 고용촉진법의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취업은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가장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그간의 실적을 볼 때, 현재와 같이 부처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체계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직업재활정책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원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의 힘 겨루기나 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가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전망과 과제

장애인계는 1990년대 들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며 이에 수반된 고통 또한 감수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복지의 여타 분야에 비해 장애인복지가 진일보한 내용과 함께 결실있는 결과들을 도출해내기도 하였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부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법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장애인 분야에서는 제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 중 다른 분야보다 출발이 늦었던 장애인복지가 변화속도에서는 보다 빠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법적·제도적 변화속도만큼 복지의 직접적 수요자인 장애인의 요구가 반영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제도를 운용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난 기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계획해 왔던 많은 대안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장애인 인권의 신장, 사회환경의 개선, 기본적 생계보장, 다수의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되는가에 따라 2000년대의 장애인복지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선진 / 평택시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