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2-10   1374

복지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말. 말. 말

국회 예결위 속기록 보건복지 관련 발언내용

200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상대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12월 말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결위에서 진행된 종합질의와 16일부터 30일까지의 부별질의 내용 중 보건복지 관련된 의원과 장관의 발언내용을 정리하였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한 경우 장관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총괄 답변을 한 경우도 있다.

속기록 전문은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에 공개되어 있다.

선심성 복지예산, 너무 늘었다

임인배 위원 SOC 투자재원은 지난해보다 6% 증가에 그친 반면 선심성 복지예산은 18.6%나 증가하고 교실증축 등 전시성 교육예산이 11.5%나 증가하였다.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SOC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SOC 총 부분은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되었고 선심성 복지예산에 약 19%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1/1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진념 복지지출을 선심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데는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 우리가 구조조정해 나가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생활, 먹고 입고 치료받고 학교가고……이러한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것을 선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고 SOC분야에 투자증가가 별로 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11/14)

윤영탁 위원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3.4% 증가한 규모로 타 부처 평균의 절반수준. 또한 전체사업비의 56.6%가 의료비지원사업에 쓰이고 있는 반면 보건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은 24.8%에 그치고 있어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다. 조세와 국민부담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이 물가상승률 정도만으로 증가하여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예산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보건사업과 같은 분야의 예산증액이 억제되거나 감액된다는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견은 어떠한가? (11/23)

강운태 위원 복지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많다, 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특히 국민의 정부 와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증가했다, 또는 지나치게 선심성이다 등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국력,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수준인가?

보건복지부 장관 김원길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낮다. OECD국가 전체 기준으로는 제일 바닥권. KDI는 2020년이 돼야 우리가 OECD 중간선에 가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복지예산에 선심성 예산은 없다고 감히 말한다.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부족분과 의료보호 예산 때문. 전체 일반예산으로 보면 우리 수준에서는 아직도 좀 낮지 않은가 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11/23)

국민연금, 다층체제로 갈 계획 있나?

홍재형 위원 노령화로 인한 공적 지출의 부담을 줄이고 위험부담을 다각화하고 세대 간의 균형 잡힌 재정분담과 개인에 대한 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퇴직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안은 민간부문의 저축역할이 현재보다 더 커지는 여러 층의 연금체계. 의무적인 공적기금과 기업연금 그리고 임의적인 개인연금 등 3단계 3층 체계로 바꾸고 참여율을 높여가야 한다. 예를 들면 공적부문에서의 역할을 40%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는 의무적인 기업연금으로 전환시켜서 일부 운영하는 한편 확정기여형제도에 기초해야 한다는 지적.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OECD가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제안한 노령연금제도를 다층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과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달라. (11/15)

건강보험 재정, 블랙홀이 아닌가?

원철희 위원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거론되는 의약분업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호도하려는 정부의 자세는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 여기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함께 답해달라. 건강보험급여비 증가율이 의약분업 이후 연 30% 이상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보험에 대한 2조 5700억 원의 국고지원액은 상황에 따라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

정의화 위원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의료보험 지원과 의료보호 지원예산을 제외하면 정부예산 증가율 12.3%에 비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5.7%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보험통합과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정적자 문제나 지역의보 지원이 점점 증가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산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보건복지장관은 2006년까지는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 외부차입금 한계선으로 제시한 1조 1252억 원도 이미 372억 원이나 초과되지 않았나?

보건복지부 장관 김원길 초과된 이유는 정부에서 지역의보에 50%를 지원하는데 40%만 주고 10%를 안 줬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금누진제를 죽 해 왔는데 그것에 든 비용 외에는 차질이 없다. (11/23)

저소득 직장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임인배 위원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소득층 및 농어민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방식은 지역보험가입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역의료보험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 직장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계층이 수없이 많다. 따라서 저소득층 직장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보건복지부 차관 이경호 지적한 대로 개인별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현재 개인별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지원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연구 중에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50% 지원을 하던 것은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50%의 보험료를 부담을 하는데 자영자의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해서 부담하는 의미가 있다. 물론 직장의 저소득층에게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사정으로는 그 부분까지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1/22)

김부겸 위원 건강보험재정 통합문제. 지난 5월에 발표할 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야당이 이것을 다시 분리하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행정상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가, 어떤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강윤구 어차피 지금은 법상 내년 1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 심의결과에 따라서 준비할 것이다. (11/23)

재정분리, 선택분업으로 가자

정의화 위원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효과가 불투명하다. 의원을 제외한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전 의료기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의 젊은 인력들의 이탈현상도 심화되고 있어서 의료인프라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의료보험을 분리하는 문제와 선택분업을 시행하는 문제가 상당히 절실하다. 재정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에 의료보험 분리문제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의료보험 분리를 통해서 보험료를 적기에 인상할 수 있고 공단의 책임성도 훨씬 강화할 수 있고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분리를 할 경우에 과거보다 2, 3배 큰 규모의 광역조합으로 하고 상호경쟁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보고 또 의약분업의 경우에 당초의 취지는 우리가 약물 오·남용 방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그 취지와 달리 우리 국민의 부담도 늘어나고 불편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또 의료인프라의 급속한 붕괴도 초래되고 있어서 선택분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 (11/23)

보건복지부 장관 김원길 작년 의료대란 과정에서 의·약·정협의회에서 대통령 산하에 의발특위를 두도록 해 서둘러 이미 구성했다. 곧 발족을 하니까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다. 필요하다고 하면 여야 국회의원들도 추가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교섭하도록 하겠다. (11/30)

"의약분업 원점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겠다"

박시균 위원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복지부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당초규모보다 65.5%가 늘어난 1조 86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4조 내지 5조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도 지금 이렇게 재정적자를 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원점으로 돌려서 새로 의약분업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 장관의 견해는?

보건복지부 장관 김원길 의약분업이 시작되어서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안정되고 정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국민부담을 지운 것은 사실이나, 지금 돌아가서 해결되나? (11/28)

박시균 원점으로 돌아가 연구해 보자는 제안이다.

김원길 연구과제가 아니다.

박시균 그러면 계속 적자…

김원길 그렇지 않다. 5년 동안 흑자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지 않았나?

박시균 지금 국민 누가 믿는가?

김원길 무엇 때문에 못 믿는지 말해 주면 다 설명하겠다.

박시균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김원길 4조 2000억의 적자가 현재 2조로 줄지 않았나? 2조로.(11/28)

수급자 규모, 빈곤층을 포괄하는가?

장영달 위원 보건복지부가 2002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규모를 2001년과 동일한 151만 명으로 파악을 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370여만 명이 적어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151만과 370만과는 4%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파악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예산과 규모가 대단히 확대돼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강윤구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 연구한 부분은 차상위계층 개념이 들어 있다. 지금 151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번 예산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지만 151만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부분은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다. (11/22)

수급자 지원,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이호웅 위원 빈곤층의 상당수가 여전히 차상위라는 이름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차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예산에다가 수급대상자 선정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실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또 재산기준에 의해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는 경우가 당연히 있지 않은가? 일정재산이 있으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지 않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보호를 안 해 주나, 실제적으로 의무자가 부양을 안 할 경우에는 특례자로 지정해서 해 주고 있다.

이호웅 위원 지방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대상자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따라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런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야만 억울한 탈락자 즉 실제로 부양자는 있지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상의 한계.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수준과 지급요건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모든 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그 전부를 받을 수 없다. 부분적인 특례기준만 있다. 기준이 다르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동일한 급여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 대상자 확대가 제도운영의 과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수혜율을 높이는 데는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보건복지부 장관 김원길 그것뿐이 아니고 또 지금 지역별로도 문제가 있다. 대도시하고 시골하고… 또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예산상의 한계가 있고 또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예산이 일시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최대의 애로. 중장기적으로 추산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초년도에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11/23)

수급자 소득상승률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이재정 위원 기초생활보장예산 중 생계급여가 1.5% 삭감되었는데 수급자의 소득상승률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2002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추정해서 소득상승률도 5%로 조정했지만, 97년부터 99년까지 단순노무직 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3.4%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에서 적용된 최저생계비상승률 3%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4%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를 4%로 조정한다고 하면 약 1232억원 정도의 추가자금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건복지부 장관 김원길 예산편성 당시에 정부지침이 경제성장률 5%, 실질성장률 5%로 했다. 그것에 의해서 소득이 그렇게 추계되는데 만약 내년에 실질성장률이 그것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의로 추가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전체 정부예산 기준에 관계되는 것이니 경제성장률을 내년에 얼마로 추정할 것이냐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되리라 본다. (11/23)

자립적립금 제도 등 근로유인책 필요

천정배 위원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보장제 자활사업에 2779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200% 이상 증가한 것.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로유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소득공제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 방식을 채택. 그러나 열심히 일한 자는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하고 게으른 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려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제도인데 현재는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참여 수급자에게만 10%∼15%의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어 나머지 일반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막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 전체에게 적정 수준의 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하고 노동강도와 작업시간에 따라 인센티브 수준을 차등화하는 근로유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자립적립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그 다음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의료급여 예산이 올해보다 120% 증가한 2조 5000여억 원. 차상위계층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 미만으로서 4인 가족 기준 월 115만 원 미만인 자인데 전 국민의 10%에 해당. 상당수는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특별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자활근로 축소조정 필요하다

박세환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총 9조 6613억 원으로… 이 중에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의 운영사항을 보면 수급자 선정 등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자활근로사업비의 축소조정과 신규사업 예산의 절감운용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장관 김원길 저조하다고 한 것은 잘못 파악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년 10월 1일에 시행. 제일 중요한 것이 자활근로사업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생계비 이하밖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 중에 근로조건을 다 갖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동부소관. 노동시장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보건복지부소관. 보건복지부가 일거리를 만들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기 바라고, 따라서 10월 1일 시행한 이후 바로 실적을 올릴 수가 없는 형편. 본격화 된 것이 이제 한 6개월. 금년 9월 말에 이미 4만 명이 투입. 151만 중에서 4만이니까 많은 수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인원은 내년도에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들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삭감하면 실제로는 생계비에서 그 부분이 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으로 나가는 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생계비에서 그만큼 공제된다. 예산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11/22)

모성보호, 고용보험 예산에 부담주면 안된다

원희룡 위원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산전후휴가를 확대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건강보험이나 정부재정이 부담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할 수 없이 편법으로 고용보험을 활용해서 쓰는 바람에 경제계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책정된 것을 보면 1760억 원의 8.5%에 불과한 150억 만이 책정되어 있어 퇴직자를 위해야 할 고용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동부장관 유용태 모성보호법과 관련된 예산은 건강보험이나 일반회계가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적용대상이 취업하고 있는 모성이므로 고용보험이 일부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채택되었다. 재원은 올 7월 적용을 예상하였으나 11월에 적용되면서 올해 예산이 남아 사실상 300억 가까운 일반회계 예산이 된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 때 모자라는 재원 466억 원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부대결의하시고 증액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

원철희 위원 당초 환노위가 경제계 얘기를 고려해서 육아휴직급여도 월 1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것도 여성계와 노동계가 반발하기 때문에 여당이 요구해서 입법예고한 금액보다 100% 향상되었다. 그런데 대책도 못 만들면서 인기위주로 정책을 집행하면 안된다. 결국 경제계가 부담이 되어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점을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해 달라. (11/23)

교원과 사립대병원 간호사, 모성보호 사각지대

이미경 위원 지난번 모성관련보호법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되고 또 육아휴직수당을 받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어서 실시… 사립학교 부속병원 간호사들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설계 당시 사립대 총장들의 요청을 교육부가 잘못 수용해 고용보험에 그동안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모성보호법이 확대되어서 실시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학교 부속병원 간호사들 근로자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안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완상 2001 8월 14일 모성보호 3법 개정으로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가 30일 연장되고 고용보험에 의거해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고용보험법에 의거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사립대 교직원 특히 사립대학부속병원 간호사 등의 경우 모성보호 3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국공립대학교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지금은 대학에서 자체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이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을 받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도움이 필요하다. (11/22)

윤영탁 위원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으로 3조 4000억을 편성하고 있다.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생활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생활현장에 가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지, 또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근로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며 자금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법인 부담금 20%, 삭제 검토

이재정 위원 현재 전국에 345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재산을 출연해서 사회복지관을 설립·운영할 때 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대한 의무조항이 이미 삭제되어 수익자부담에 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된 바 있고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수익자부담 규정이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과 달리 연간 운영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수익자 부담 20% 규정을 삭제하고 법인 자율에 맡길 의향은 없는지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11/23)

장애아동 보육수당, 왜 계속 밀리고 있나

이미경 위원 99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장애아동보육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보전을 위해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조항을 두었다.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월 평균 15만 7000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 아마 이 정도면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그만큼 장애아동의 사정이 훨씬 더 열악해 지지 않겠는가. 이 법을 이왕 99년도에 만들었다면 시행되어야 되는데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매년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는데 저는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아무리 저소득층이지만 만 5세아의 무상보육을 확대해 나가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문제가 계속 밀리고 있는가, 법을 만들어 놓고 사각지대에 놓아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 김원길 같은 생각.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러는데 마지막 예결위 과정에서 또 노력하려고 한다. (11/26)

장애인의무고용, 국영기업체 세울 생각은?

김택기 위원 현재 300인 이상 고용하는 민간사업장의 경우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르는 부담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정부부처는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 2001년 현재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5452명인데 고용된 장애인공무원은 4065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도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 45억 원을 각 부처별로 미고용한 만큼 관서운영비에서 삭감해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가? (11/23)

문석호 위원 (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위반에 대한 지적) 외국의 경우 예를 들자면 스웨덴의 삼할그룹,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 등 국영기업체를 세워서 장애인을 위한 기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11/23)

재택 특수장애아, 교육받을 권리 무시되고 있다

김정숙 위원 재택 장애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재택 장애학생들을 위한 순회 특수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환경 및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전무하다. 우리나라의 중도장애학생 추정수는 약 5만 4000명 정도. 이 중에 순회교육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약 7.4%에 불과. 특수장애아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재택 장애학생들 그러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시설로도 못 가는 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완상 그런 관심에 대해서 감사.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소 전문인력 충원 법규 지켜라

최영희 위원 예산편성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집행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족한 보건소의 전문인력 충원대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다. (지역 보건소의 중요성 설명) 지역보건법 제12조 제1항은 보건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8월말 현재 간호사의 경우 법정 기준인원 3192명의 85%만 배치되어 있고, 약사의 경우는 법정 기준인원 371명의 46%에 불과하게 충원이 되어 있다. 충북, 충남, 경남, 제주지역의 보건소에는 약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 영양사의 경우는 더 심각.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전문인력 등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보건소의 간호사, 약사, 영양사 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인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에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라는 업무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관련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부족한 보건소 전문인력을 적기에 충원하려면 농특자금 같은 국고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할 때 보건소전문인력 배치현황을 평가기준에 포함시켜서 차등지급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약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건소의 약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1/29)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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