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1-15   683

“뭔 보험요? 병원 안 가고 참는 수밖에요”

가건연,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에 대한 조사 진행
건강보험공단은 10월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아 보험혜택이 정지된 가구가 전체 지역의보 836만 9000 가구 중 167만 3000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가입자 5가구중 1가구가 건강보험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 지난 2001년 9월 17일~10월 15일까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에서 관악구, 성동구 등 5개 구를 대상으로 ‘보험료 체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도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0∼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체납실태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원인에 맞는 대책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 실태와 그 원인을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원인에 합당한 대책 강구를 위해 이번 조사가 실시되었다.

“보험료 3개월이상 밀렸다”, 전체 가구의 20.2%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설문 조사가 이루어진 전체 가구의 20.2%인 589가구로 현재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급여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구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에 보험료를 못 낸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26.1%)하거나, 필수생계비를 쓰느라(52.2%) 보험료를 내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78.3%로 나타나, 경제적 소득의 부족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개월이상 체납된 적이 있는 589 가구 중에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가구가 책정된 보험료가 많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가구가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3개월 이상 체납 경험 여부





있다





없다





모른다





20%





75%





5%






















































3개월 이상 체납 후 보험료 납입여부





완납





일부 완납





전혀 안냄





모른다





26.5%





12.9%





57.2%





3.4%




병원에 가지 않고 참은 경우도 있어

보험료를 못 낸 상태에서 병원에 가야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냐는 질문에 그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23.8%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에 갈 일이 없었다는 응답이 20.8%,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14.7%로 나타났다. 그밖에 보험혜택 없이 진료받았다 11.6%, 약국이나 한의원 이용이 12.6%, 무료진료소 이용이 9.2%, 타인의 보험증을 발려서 병원을 이용한 경우가 1.8%로 나타났다.
































































































보험료 체납시 의료이용 실태





무료진료소 이용





9.2%





한의원 등 이용





12.6%





그냥 (보험) 진료 받음





23.8%





병원 갈 일 없음





20.8%





참았다





14.7%





비보험진료





11.6%





기타





7.3%




지역의료보험제도 개선 필요

지역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건강보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26.1%,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가 47.4%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해서 보험료를 낼 필요를 못느낀다 5.3%와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3.6%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료보험제도의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보험료 부과의 개선사항, 급여 및 본인부담에 대한 내용, 건강보험 행정에 관한 불만 등을 뽑았다.

지역의료보험제도에 개선되야 할 점이나 바라는 점

첫째, 보험료 부과의 개선사항이 가장 많았다. 그 내용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 책정기준인 소득산정이 현실적이고 정확했으면 좋겠다, 소득이 없는 사람과 독거 노인은 보험료를 전혀 부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등이었다. 둘째, 급여 및 본인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으로 많았는데, 급여 항목을 확대하여야 한다, 본인부담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었다. 셋째, 건강보험 행정에 관한 불만으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 보험재정 운영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고, 넷째, 제도에 부정적인 응답으로는 사용한 의료비에 비례하거나 의료기관 이용시에만 보험료를 냈으면 한다, 의약분업 제도 자체가 불편하다라는 응답이 나왔다.

체납에 의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대책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건강보험가입자중 빈곤층에 대한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하여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자료, 재산 자료가 없는 빈곤층 81만 8천 가구에 대해서 평가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기간 3년이 지나서야 결손처리해 주고 있다. 결국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층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혜택도 정지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들 빈곤계층을 건강보장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의료부조제도를 도입하여 차상위 계층을 의료보장체계내로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어야만 의료급여를 받게 되어 있으며, 일부 의료급여 특례 범위를 정해 놓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의료급여만 제공하는 의료급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장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창엽(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수는 건강보장의 확충,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빈곤층에 대한 지역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보건사업 등 빈곤층에 대한 건강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보험료 체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조경애 (건강연대)사무국장은 체납에 의한 건강보험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자세한 자료는 건강연대 홈페이지 http://www.konkang.or.kr 자료실 중 빈민건강 참조


박숙미(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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