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12-10   1082

“생산적 복지” 예산, 이렇게 마무리되나?

DJ 정부 하에서 마지막 예산책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3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것이다. DJ 정부가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지표를 내걸며 5년동안 추진해왔던 복지정책이 2003년 예산작업을 끝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지닌 2003년도 복지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있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 내년도 예산기조와 구성

내년도 정부의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111조 7천억원에 달한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5.5% 증가한 예산규모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9%로 전망하는 가운데 비과세 · 감면을 축소하여 국세수입을 103조 2천억원 확보하고 세외수입으로 8조 5천억원을 충당하여 전체적으로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표방하고 있다. 98년 9조 7천억 원으로 부터 시작하여 2002년 1조 9천억에 이르기까지 DJ 정부내에서 총 28조원에 달하는 국채가 발행된 점을 생각할 때 내년도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정책의도가 담겨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 늘어나고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22.5%와 비슷한 22.6%로 추정돼 1인당 세부담이 올해의 271만원보다 크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300만원을 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모두 10조 9천억 원을 쏟아 부음으로써 본예산 대비 9.3%라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안전 및 건강분야, 그리고 교육분야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인정하고 있으며 절대액면에서는 교육과 국방, SOC 분야 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편성의 기조를 밝히는데 있어 생산적 복지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6년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함으로써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대비투자의 확충과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를 기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표 1>의 수치를 기초로 할 때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년 8.9%에서 내년 9.1%가 됨으로써 0.2%p 가 증가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배려(?) 정도만으로도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라는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순증주의적 발상이 지속되는 한 사회복지재정이 정부재정의 30%에 달하는 날이 오는 것은 40 – 50 년 뒤의 일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답답한 현실을 일깨운다.

<표 1> 2003년 주요부문별 예산배정 현황(특별회계 포함)

(단위 : 억원)

2. 사회복지예산의 구성과 한계

사회복지과 관련된 핵심적 부분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하여 나타난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내년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8조 3,789억원이며,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8조 7,589억원이다. 따라서 일반회계기준으로 8.1%, 특별회계 포함시 8.6%의 증가율을 보여줌으로써 앞서 본대로 총예산의 증가율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최소한의 의지는 인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1998년 3조 45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재임 5년동안 절대액으로는 2.75배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총 5조 3,339억원의 증가를 가져온 셈이다.

내년 복지예산의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이 21.9%나 증가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 가운데에서도 보육사업 예산이 만5세 장애아동의 무상보육 및 저소득층 만5세아 보육비 지원 확대에 힘입어 무려 46.3%나 증가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보건분야의 예산 가운데 정신질환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추가설치, 치매요양병원의 기능 강화 등도 시도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이 최저생계비 3% 상승만을 인정하여 전체적으로 3.3%만이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2조 9,398억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농특세로부터의 농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축소되어 국민연금 기금의 출연금이 많아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3년도 복지예산에서 문제될 만한 대목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제도가 도입되고 소득공제율도 상향조정되었고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현실화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추산대로 155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예산 증가는 따지고 보면 보육료지원 및 장애인수당, 경로수당의 지급수준 상승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탈시설화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시설의 전문화에 대한 지원 및 종사자의 인건비 현실화 등은 요원한 상태이다.

셋째,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의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 총액 중 40%는 국고에서, 나머지 10%는 담배부담금으로 지급한다는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하여 예산 상 2조 9,398억원을 배정한 상태이나 실제로는 2,400억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는 11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일어난 것이기도 하다. 정부로서는 예산 편성 시점인 5-6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예산의 과소지원이 상습화되어있는 안이한 발상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DJ 정부하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생산적 복지 정책이 그러하였듯 절반의 성공만 거둔 채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1ts1115@kko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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