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4-15   4317

[동향2]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방안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방안

 

김신양 ㅣ 성공회대 객원교수

 

지역복지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조명

 

5인 이상이 결사하면 누구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한국사회에는 협동조합식 창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유형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건의료 및 돌봄, 교육, 문화예술, 환경 및 지역개발 등 소위 보편적 이익이나 집합적 이익을 가지는 영역에서의 협동조합이 새로이 설립되거나 다른 법적 유형에서 전환중이다. 이 중 보건의료 및 돌봄 영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나 전환이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위탁이나 바우처 방식이 가지는 단순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리인의 역할을 넘어 적극적인 서비스 조직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방식의 서비스 판매가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회적자원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원이 되는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70년대 초의 경제위기에서 시작된 사회교육과 직업편입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탄생되었다. 공공부문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자 민간의 시도가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비영리민간단체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협동조합형태로 전환하면서 경제활동이 주축이 되었다. 70년대 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은 스스로를 “복지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익(collective interest)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하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갔다. 특히 A유형의 경우 보건사회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재가도우미, 사회교육 및 비영리단체센터, 치료공동체, 탁아소, 요양소 등의 영역에서 활동한다. 1999년의 조사에 따르면 A유형의 주고객이 지자체이며(87%) 총매출액의 65%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벨기에의 ‘환자협동조합’

환자협동조합은 의료의집과 파트너를 맺으며 환자들이 보건정책 수립 및 치료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흔히 특정한 질병을 중심으로 모인 환자단체들과는 달리 환자협동조합은 같은 지역사회에서 동일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모인 환자와 시민이 결합된 조직이다.

 

환자협동조합의 기원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엔 다섯 명의 환자와 두 명의 의료인(의사 1, 간호사 1)이 함께 ‘치료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조합원들은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치료비를 지원하였다. 이후 환자집단이 의료팀과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환자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환자협동조합의 주요활동 목적은 ㉠ 의료의 집 프로젝트 지원 ㉡ 환자들간의 연대 ㉢ 건강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젝트 운영 ㉣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환자들의 목소리 대변 등의 4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자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의 문제를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참여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건강의 문제를 ‘지역사회 건강, 참여, 건강 증진’이라는 세 방향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자협동조합은 소비자보호단체와 성격을 달리한다. 후자는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으로서의 다소 수동적인 위치에 존재하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수요의 충족이 우선시되는 반면, 전자는 연대와 사회결속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의 충족과 공정함을 중요시 여긴다.

 

새로이 등장하는 한국의 사회적협동조합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거나 준비중인데 특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소비자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다. 의료생협은 대략 18년의 역사를 가지는데 한국의 왜곡된 협동조합 구조 속에서 가장 건강한 협동조합문화를 가지고 어렵지만 건실하게 성장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며, 그것이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의료생협의 의미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나의 건강을 걱정하는 의료기관, 그래서 적정진료를 하고, 심지어 조합원 할인혜택을 주는 기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내 의사를 가지는 것. 조합원들에게는 이런 점들이 의료생협의 장점으로 여겨지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따로 있다. 의료생협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하는 장사가 아니며, 의료를 그들에 의해 휘둘리는 산업으로 두지 않고 지역주민을 동참시켰다는 점이다. 그것은 의료의 영역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환자를 끌어들여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한 점 뿐 아니라, 의료라는 것을 사업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교육과 의료가 공적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실상은 아주 산업화되고 철저히 영리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교육은 사교육시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의료의 공공성은 건강보험을 남용하는 다수의 영리병원에 의해 훼손되는 실정이다. 공교육제도나 건강보험제도로만 공공성이 유지될 수 없다. 공공성은 제도가 아닌 운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공공성은 민주주의의 이상에서 찾아져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해당사자의 참여이다. 그런 점에서 의료생협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제는 이 공공성을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실현하느냐 하는 점이다. 공공성이란 행정관료에 의해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해를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가 기반이 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운영될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기존의 국가복지중심모델에서 복지혼합(welfare Mix)으로 가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대리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모델이 아니다. 사회가 복지의 주체가 되는 것, 즉 지역사회가 차원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서로 돌보고 보살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다.

 

지역주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건강의 집’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생협 중 가 먼저 전환을 결정한 것은 대전의 ‘민들레의료생협’이다. ‘건강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개명한 민들레의료생협은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를 재조직하기 위하여 ‘건강의 집’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질병/비질병, 아픈 사람/아직 안아픈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주체로 두며,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의식이 건강한 삶을 만들기에 지역사회 전체를 건강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곧 예방이자 치료인 것이다. 이런 지역사회가 되면 “자기나, 가족, 그 친구들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고 조언을 구언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조직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들레건강사회적협동조합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마중물이자 거점이 되려는 것이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복지

 

어느 나라이건 현대의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와 시장의 시너지 효과에 기초한다. 이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이 국가복지의 토대가 되고, 국가복지가 시장의 활력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경제위기는 국가복지의 근간을 흔들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장은 더욱 큰 불평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제도에 기초한 복지가 위기에 처한 이때, 우리는 복지를 어떻게 사고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할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회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복지

우리는 사회복지란 표현을 쓰면서 사실 사회를 중심에 두고 복지를 사고하지 않았고, 그에 의거하여 제도를 설계하지 않았다. 사회복지란 복지의 주체이자 중심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사회의 관점에서 복지를 사고해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현재의 복지제도는 국민을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온정주의 모델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국민은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복지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복지제도의 구상과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며, 그 책임을 나누지도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국민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지만 이는 제도운영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의 관점에서 복지를 사고한다는 것은 국민이 복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지위(prosumer)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로서의 국민은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그것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지 설계하는 데 참여하며, 그 스스로가 복지서비스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로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낀 문제점을 다시 생산에 반영하는 일련의 연결된 과정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가 복지의 개선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요약하면 ‘서로 돌보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표이자 목적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한 사람도 복지의 망에서 소외되지 않고 복지가 사회통합과 사회결속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이 주체가 된 지역복지

2012년 6월28일, 강북구 번2동 148번지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건강마을이란?” 이라는 주제로 27명의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날 모인 마을주민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메모지에 적어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마을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관계란 바로 이웃이다. 이들은 건강마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진료소나 병원, 복지관 등 치료받거나 돌봐주는 시설, 혹은 공원이나 체육관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공연장소 등 제도나 환경에서 찾기보다는 사람에서 찾는다. 자신과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이 그들에게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삶의 터전으로서 마을은 다름아닌 바로 나와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웃간의 관계가 좋아야 안전하고, 서로 돕고 돌봐주며 생활에 도움이 되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야 지역의 일도 된다. 그래서 건강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

 

건강한 지역사회는 건강한 주민이 만든다. 그리고 건강한 주민은 건강한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건강한 관계란 나와 너가 이기적 개인이 아니라 운명공동체로서 만나는 것이며, 그래서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으며 나와 너의 살림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자각하는 관계일 것이다. 지역사회의 복지는 내가 잘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복수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의 공적 서비스가 보장된다고 다 해결되지도 안는다. 사회란 삶의 터전이고 사람의 관계에 기반하기에 국가의 서비스가 관계성을 담보해줄 수 없고 일상에 다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사회를 복지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지역사회의 복지는 지역 전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재분배시스템은 최소한의 틀거리일 수밖에 없으므로 거기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기댈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주민이 지역복지에 참여하고 만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을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아야 하며, 이들이 이해당사자로 묶여야 한다. 이 때문에 결사체인 협동조합이 필요하고 사회적 자원동원에 용이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두된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복지의 구상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시민사회단체가 가지는 사회성과 협동조합의 특징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결합한 형태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성은 단지 공익성, 비영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공동의 목적으로 조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이기에 그들의 살림 또한 묶이는 것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생활공동체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한 개인이 아니라 먹고살고 돌보는 것으로 엮이는 ‘운명공동체’가 된다는 것이다. 나의 생활이 나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게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누구를 배제하거나, 고통 받도록 놔둘 수 없게 된다. ‘아마존의 눈물’이나 얼마 전 방송된 ‘최후의제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아누타 섬에서는 부족민들이 병든 노인과 산모를 돌보고, 파푸아 뉴기니에선 어떤 이의 집이 없는 걸 부족민들이 수치로 여기고 부족장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된다고 한다. 이보다 더 나은 복지제도가 있겠는가? 그러하기에 지역복지는 생산/소비/유통의 경제시스템 외곽인 분배의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사례는 과거나 이야기이거나 원시부족공동체에서만 볼 수 있는 있는 것은 아니다. 벨기에의 ‘환자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서로 협동하여 병원에 가기 힘든 노인을 동반하기도 하고, 부모가 문제가 생긴 아이를 돌보기도 하며 서로 돌봐주면서 건강을 지키는 마을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걸 정부나 시장이 할 수 있을까?

 

사회적협동조합 뿐 아니라 LETS를 통해서도 주민간의 돌봄체계가 가능하다. 모든 이는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재능 또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가 지불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LETS의 발상이다. 한마디로 LETS를 통해 사회보험분담금체계를 서비스급부체계로 전환한다는 발상인데 이미 많은 지역에서 이를 실험하고 있다. LETS는 노동화폐 혹은 시간화폐를 만들어 돈과 마찬가지로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나 그 화폐는 ‘힘’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므로 LETS는 비물질적 자본을 형성하는 비화폐적 교환방식으로 이미 한국의 전통에서 볼 수 있는 품앗이가 체계화된 방식이다. LETS가 조직됨으로써 사람들은 모든 이가 모든 이를 돌보는 협동의 순환체계에 들어가게 되므로 Offe & Heinze는 이를 ‘연속적 호혜성에 기초한 상호부조순환체계’로 명명했다.

 

일본 뿐 아니라 한국도 고령화문제가 심각한데 LETS는 이를 해소하는 데 많은 상상력을 제공한다. 내가 좀 젊고 힘이 있을 때 나보다 더 늙은 어르신을 돌보며 다른 세대가 서로 돌보는 지역사회돌봄체계를 조직하는 것이다. 시간을 두고 일종의 서비스를 예금하는 방식으로 내가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 마을 안의 나보다 더 젊은 노인이 날 돌봐주는 세대간 호혜관계를 형성하는 일이다. 몸이 건강한 퇴직자가 정기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치료하거나 돌보며 크레딧을 획득한다. 이 크레딧으로 퇴직자는 그가 소재한 곳에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의 부모가 예금한 시간으로 대신해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고비용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의존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계가 지역화폐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지를 비용으로만 사고한다면 끊임없이 논쟁이 될 것이고, 그것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분리를 낳을 수밖에 없다. 사회통합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있는 이와 없는 이가 통하고, 이웃과 이웃이 만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의 거래는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비시장적, 비화폐적 거래도 있다. 결국 새로운 복지의 구상은 사회를 중심에 두고 사람의 가능성을 무한히 개발하는 데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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