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의료보험 개혁운동 개요
O 1988년 1월 :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O 1988년 6월 28일 :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 구성 및 의보통합운동 시작
O 1989년 3월 9일 : 국민의료보험법 국회통과
O 1989년 3월 16일 :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O 1989년 4월 6일 : 의료보장쟁취공동위원회 구성
O 1989년 7월 :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시행으로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O 1994년 4월 11일 :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및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결성
O 1995년 : 민주노총(준)의 사회개혁투쟁에 의료보험통합을 임단투와 결합
O 1995년 하반기 : 농어촌 보험료 납부 거부 투쟁과 서명운동
O 1996년 상반기 : 보험료 인상저지투쟁
O 1998년 상반기 : 김대중 정부에 바라는 의료보장개혁방향 제시
O 1998년 2월 6일 :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내 의보통합 법안 처리 합의
O 1998년 4월 13일 : 의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발족과 의보연대회의 인사의 참여
O 1998년 12월 31일 : 국민의료보험법안 공포
O 1999년 1월 6일 :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통과
O 1999년 2월 8일 : 국민건강보험법 공포
O 1999년 상반기 :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의 의보통합 활동 본격화
O 1999년 7월 22일 : 건강연대(국민건강권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 발족
O 1999년 10월 :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의 500만명 서명운동과 정부의 의보조직통합 6개월 연기 발표
O 1999년 11월 : 건강연대가 직장의보노조의 500만명 서명운동이 조작되었음을 밝힘.
O 1999년 12월 6일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1990년대 의료보험 개혁운동의 경과와 의의
1988년 농촌지역의료보험 시행을 계기로 시작된 의료보험 개혁운동은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의 국회 통과로 일단락되었으나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의 의보통합 반대운동으로 다시 한번 논쟁을 겪은 후 최근 의료보험조직 통합을 6개월 연기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의보통합을 위한 한 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었다.
1988년 농촌지역의료보험 시행 이후 농민은 과다한 보험료 부과에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저항운동을 시작하였고,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결성되기 시작한 인의협 등의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여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보험료의 누진적 적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합주의 세력은 의보통합시 노동자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는 거짓주장을 하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의보통합시 통치권에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여 결국 거부권 행사로 의료보험 통합이 무산되었다. 의보대책위 활동은 사회보장문제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문제제기라는 의의가 있으며,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상향조정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 세력의 참여를 확보하지 못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분리시키는 선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결국 의료보험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1989년 노동자, 학생, 도시 빈민이 의료보장쟁취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의보통합 활동을 지속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후 수년간 가시적인 의료보험통합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다가, 1994년 김영삼 정부 수립 후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결성되어 의료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시작하자 사회운동세력도 의료보험 개혁운동을 재개하였다. 1994년 4월 11일 노동, 농민, 시민, 보건의료인 등 광범위한 사회세력이 참여한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및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이하 의보연대회의)가 결성되었다. 의보연대회의는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 보험적용확대, 공평한 보험료부담 달성이라는 목표를 걸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의보연대회의는 노동, 농민, 시민, 보건의료인 등 총 77개 단체와 6개 지역연대회의를 포괄하는 대규모 연대조직이다. 당초에는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의료보험개혁 활동에 대한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시작되었으나, 의보통합을 달성할 때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한 후 1999년 초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의보연대회의는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에 의료보험 통합을 임단투에 결합시킴으로써 노동운동이 구체적인 사회보장개혁 투쟁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보험료 납부거부투쟁, 서명운동, 보험료 인상저지 투쟁 등 다양한 투쟁전술을 통해 의료보험 통합과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통합법의 연내 제정을 합의하였고, 1998년 12월 31일에는 지역조합과 공교의보를 부분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공포되어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1999년 2월 8일에는 2002년까지 의료보험 완전통합 시행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의보연대회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국회통과로 그 임무를 다했으므로 1999년 초 해산하였다. 의보연대회의는 광범위한 대중조직을 포괄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상당한 정도의 보험적용 수준의 확대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시적 연대조직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단체간 연대수준의 차이가 크고 참여단체가 충분한 역량을 투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회보장제도운동을 성공시킨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의보연대회의 해산 이후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이 주축이 되어 의료보험통합 반대운동을 격렬하게 진행하였다. 직장의보노조는 IMF 이후 노동자들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자와 자영자 간 보험료 형평성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직장의보노조의 문제제기는 대부분 왜곡되고 과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상황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의보통합운동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또한 의보통합세력은 당시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의 통합반대운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은 의보통합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1999년 10월 500만명의 서명을 근거로 의료보험 통합을 2년 연기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신당 결성과 총선을 의식한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의료보험조직 통합을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의보통합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다.
건강연대는 1999년 7월 22일 노동, 농민, 시민,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건강연대는 의보연대회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의료보험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건강연대는 출발 초기부터 직장의보노조 등의 통합반대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부의 의보조직통합 6개월 연기에 항의하여 명동성당에서 1주일간 철야농성을 마친 후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의 의보통합반대 500만명 서명이 조작되었음을 폭로하였다. 결국 한국노총은 서명이 조작되었음을 인정하였고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건강연대는 이들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의료보험 개혁운동의 향후 과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의료보험조직통합은 1999년 7월 1일에,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은 2002년 1월 1일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보험 통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단기적으로는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조직을 이원화 하려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직장의보노조와 다시 한번 투쟁을 해야 한다. 지사조직 이원화는 의료보험통합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또 다른 단기적 과제는 의료보험통합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정부내에는 아직도 과거 조합방식을 회고하고 통합에 소극적인 관료들이 많다. 따라서 관료들에게 통합과정을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통합의 원칙과 내용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보험자, 공급자, 정부 등이 참여하는 의보통합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위해서는 2002년 이전까지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사회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세정의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의료보험 개혁의 최종목적은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의료보험통합은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이며 이를 발판으로 의료보험 적용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먼저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모두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상한선을 규정해서 개인과 가족을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며, 낭비적인 진료보수 지불제도를 비용절감형 지불제도(예를 들어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로 바꾸어야 한다.
의료보험의 통합이 실질적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내는 일과 함께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확보하는 일 모두가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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