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2-10   154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층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본 제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는 공청회가 2001년 11월 30일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진행되었다. 본 공청회는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확보를 위해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등 전국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동캠페인을 마무리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각 분야별로 성과와 과제로 정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추진사업이었던 자활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1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과제, 2부 자활제도의 성과와 과제, 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삶에 미친 영향-성과와 과제

순천향대 허선 교수는 발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해 노동능력이 있어도 실업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부정수급자를 탈락시키고 보호받지 못하던 요보호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 대상자간의 형평성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수급자 규모가 전문가들의 빈곤인구 추계에 비해 대단히 작은점 생계급여액의 적절성에 있어서도 현금급여기준에 교육비와 의료비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낮게 설정되어 있는점 추정소득과 간주 부양비 부과로 인해 상당수의 수급자들이 최저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함 차상위 계층이 빈곤으로의 추락을 막기 위한 부분적인 급여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수급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이 수급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책정되어 최저생활 이하임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선과제로는 공공부조프로그램의 체계화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가구유형별 부가급여의 실시와 부양비 부과의 합리화 등 급여기준 및 방식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건강에 미친 성과와 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건강에 미친 성과와 과제에 관하여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기초법이 시행되면서 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급여 환자들의 높은 진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진료비 체불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차별을 받는 등 여전히 빈곤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개선과제로는 "1,2종 종별구분과 본인부담금의 폐지,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환경의 개선, 의료급여기금 운영의 비효율성 제고, 쪽방 거주자·노숙자·차상위계층등 의료보장 사각지대 계층에 관한 대책이 수립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애인수급자에게 미친 영향-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되야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엄태근사무국장은 토론을 통해 "장애인은 월 평균 158천원의 추가생계비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수급자 선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애인수급자의 추가생계비 지출부분을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도입을 주장하였다.

여성자활 활성화방안 모색되야

한국여성단체연합 강남식 복지위원장은 2001년 자활사업의 일차적 대상자인 조건부 수급자 중 57.1%가 여성이며 후견기관의 자활사업종사자 중 70-90%가 여성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저소득 여성가구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특히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자활촉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여성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정신을 제도의 실제운영에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과의례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수급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자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사회적 지원방향

자활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2부 발제에서 부산자활정보센터의 한상진교수는 자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사회적 지원방향을 발표하였다. 한교수는 "2001년 현시점에서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는 구성원이나 선호하는 자립형태, 소득수준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자활공동체 개념이 불명료하고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관계에 대한 혼동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활된 상태의 공동체'로 진입한다는 정책 설계를 폐기하고, "현행 자활공동체보다는 조건부 수급자가 좀더 많이 참여하는 '자활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 단위의 자활지원이 아닌 자활공동체 단위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육성책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활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으로 "복합주체형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복지부-노동부간의 자활프로그램의 연계강화, 집단속성별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모형의 안정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활사업에 관한 토론에서 김승오 관악자활후견기관실장은 현장실무경험을 중심으로 자활근로연속성 보장의 필요성,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수급권자의 양성화, 자활특례자의 의료급여박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이은애 마포자활후견기관 실장, 이문국 안산공대 교수, 진재문 경남대 교수, 허종현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와 현장에서 출발하는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의 수립으로 지역공동체운동으로의 승격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목표에 대한 합의, 수급자권리찾기운동의 추진 등 수급자의 권리회복과 자립, 자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정지인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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