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1-15   524

2002년 복지 경기 만들기

경기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 10대 의제 선정

선진 복지 경기도 만들기! 이 과제를 안고 사회복지현장종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워크샵을 가진 것이 6개월 남짓. 12월 15일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경기도 사회복지의 기본방향 및 경기지역 사회복지 10대의제를 발표하였다. 지역별로 세분화된 복지정책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특히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복지행정과 정책방향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복지의제 선정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목해 볼 만한 작업이다.

다각도의 논의를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의 기본방향을 지방정부의 복지행정기능 강화로 정하고 사회복지행정의 지방화를 위한 원칙을 첫째, 사회복지분야 업무 전담화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지방정부의 고유 업무화 확보 둘째, 지방정부 사회복지 일선행정체계의 우선 보강 셋째,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기본적 보건복지 시설 및 기관을 완비 넷째,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협조적 관계를 정립 다섯째, 지역복지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정립 등 이상의 다섯 가지로 정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사회복지의 과제를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생계 보장, 기본적인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의 완비,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으로 세웠다. 이를 기본으로 경기지역 사회복지 10대 의제가 수립되었다.

□ 경기지역 사회복지 10대 의제

제1의제 자활사업 지원과 지역 사회복지 행정체계 정비

현재 자활 사업은 과거의 취로사업으로 이루어진 자활사업에서 벗어나 업그레이드형 자활 공동체 사업, 직업훈련 및 자활인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첫째,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 둘째, 지역과 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셋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체계 보완 및 역할분담 구축 등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행정체계 정비방안으로 첫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적정 수준에서 배치 둘째, 장기적으로 일선차원에서 사회복지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를 비롯한 독자적 행정체계를 구축 셋째, 경기도 차원의 지역보건복지협의체,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등을 제시한다.

제2의제 공공보건의료 조직 및 인력 강화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건소 적정 배치 및 기능 조정, 공공보건의료기관 체계화 등을 통해 적절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공공보건의료 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1, 2차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갖추어지고,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간에 보건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두 기관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며, 보건사업은 체계적이고, 의과학적이고, 지역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경기도민은 도내 어디서나 일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게 되어 공평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제3의제 공공보건사업의 강화

현재 몇 가지 질병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 또한 개발되어 있다. 한 두 가지 질병에 대한 집중된 노력을 통하여 그 개선의 효과를 본다면 아마도 다른 질병에 대한 방책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경기도내 모든 민·관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가칭)경기도고혈압사업단"을 구성하고 모든 도민들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고혈압인 경우 건강생활과 투약관리를 하도록 보건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둘째, 각 보건소의 "치매환자 상담센타"를 활성화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확장해야한다. 셋째, 도내 모든 의료기관들이 치료중인 결핵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된 환자는 보건소의 결핵실에서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환자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투약관리 및 가족검진 등을 챙기게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위의 사항이 개선될 경우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뿐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한 진료비가 감소하여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가족들의 안녕과 상태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결핵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그 대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이다.

제4의제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준수 – 일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의 확보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및 기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모든 해당기관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지할 뿐 아니라 단속하는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해당기관들이 그러한 업무에 장애인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지도하는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

제5의제 적정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 안양/광명 지역 특수학교 설립

매년 안양권지역(안양, 군포, 의왕, 과천)과 광명에서 특수학교 교육을 받아야하는 장애아동은 최소 800여명에 이르나 특수학교가 없고, 경제적 이유로 타 지역에서도 교육받기 어려워 재활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양/광명권에 조속한 시일 내에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제6의제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전문인력 보충 및 시설 확대설치

현재 종사자 업무과중, 입소대상자 규정 등으로 무료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실비시설이 낙후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입소비용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노인시설 입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둘째, 무료시설과 같이 실비시설도 생활보조원의 2교대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위의 비용인하 요인을 바탕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실비금액의 상한선 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입소자 소득수준에 따라 입소비용을 단계별로 차등화하여 지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기존 실비전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대도시권내 시설의 증·개축 등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실비시설(요양, 전문요양 포함)을 연차별로 대폭 신축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7의제 지역노인복지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참여·통합복지의 실현

[1] 노인실버인재센터의 설치를 통한 노인참여복지

노인실버인재센터의 설치의 설치는 노인들을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생산적 또는 통합적 복지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2] 노인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통합복지 실현

노인자원복지활동에 대한 지지와 투자는 우리사회와 개인 모두의 책임이며 자원복지활동이나 고령자 고용 그리고 기업정신에 입각하여 노인층에게 생산적인 노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와 공공의 책임이다.

제8의제 청소년 인권의 보장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얻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노동권 문제, 복지문제, 유해환경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의 실시 둘째, 청소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의 일상화 셋째, 청소년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을 해야 한다.

제9의제 청소년 수련 및 동아리 활동의 확대와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전문적인 청소년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체계적인 서비스 망을 통해 청소년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기르며 잠재력개발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청소년 동아리와 수련활동을 강화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내 지지체계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전문화와 기능강화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10의제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복지센터 건립

[1]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

현재 불법체류자들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전체 이주노동자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의 틀이 없다. 또한 연수제도에 의하여 입국한 연수생들의 노동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녀를 동반한 이주가 늘어나고 있어 아동탁아, 교육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들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경기도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사회교육기관들의 인권교육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보험 적용 등 의료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주 노동자 복지센터 건립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그들의 인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교인, 민산 지원단체, 노동조합,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 자세한 내용은 http://www.kgwelfare.or.kr/ 복지자료실 중 지역운동자료실 참조

박숙미(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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