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부당이득금 면제 혜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침체 여파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체납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진납부기간은 2002년 1월 31일까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한 보험카드를 이용하여 병원과 약국 등에서 보험적용을 받은 사람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후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낼 경우에는 이러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 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을 모르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체납자들은 이 기간을 반드시 이용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면제헤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진납부기간 : 2001년 12월 1일∼2002년 1월 31일 (2개월 간)
– 대상 :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로서 2000년 12월∼2002년 1월 기간중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부당이득금 환수(또는 예정)중인 자
– 혜택내용 : 자진납부기간내 체납보험료 전액을 완납한 경우 체납기간중 진료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금 전액을 면제
다만, 자진납부기간에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중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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