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2 2022-09-01   24393

[기획2] 복지국가 업그레이드와 관계적 돌봄

이태인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샘교육복지연구소 연구원

들어가며

연상게임에 참여한다고 생각해보자. 진행자가 묻는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연상되는 것이 다를텐데 필자의 경우 바다가 떠오른다. ‘카페’하면 ‘라떼’, ‘함흥’하면 ‘냉면’… ‘복지국가’하면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복지국가를 꿈꿀 당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그린 영국의 베버리지경과 그의 보고서에 대해 최소한 이름이라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베버리지는 그의 1차 보고서 첫머리에서 “지금은 미봉책이 아닌 혁명적 조치로 세계 역사를 바꾸어놓을 시기”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얼마나 비장하고 거창한 선언인지. 그런데 여기서 베버리지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시점은 이 보고서가 발간된 1942년, 그러니까 2차대전 당시이고, 특히 독일군의 런던폭격이 가장 극심했던 1940년, 41년 직후이다. 폭격당한 런던의 폐허더미 위에서 혁명적 조치로 세계역사를 바꾸자고 외치는 베버리지를 상상하면 한편으론 그에게서 광인의 것에 가까운 기치가 느껴지고 다른 한편으론 역사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맹렬하게 대전환을 추진하는 정치인의 리더십이 보인다.

전환이 다시 요구된다

주지하다시피 베버리지가 제시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은 영국과 전세계 곳곳에 도입되어 많은 이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고 건강을 증진시켰으며 평균수명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복지국가 종주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의 복지 서비스 현장은 “페이비안주의Fabianism, 대처주의Thatcherism, 제3의 길the Third Way” 등 복지국가 이념의 냉온탕을 거치면서 만신창이1)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인 데이빗 브룩스도 “복지국가는 망가졌다. 이렇게 고치면 된다The Welfare State is broken. Here’s how to fix it”라는 제목의 컬럼을 쓰면서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책 ‘래디컬 헬프’를 소개했다. 래디컬 헬프의 저자 힐러리 코텀은 복지서비스가 망가졌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의 지점들을 언급한다. 첫째, 베버리지의 복지국가는, 1940년대에 팽배했던 사회문제들을 표적삼아 고안된 체계이기에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현대의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 베버리지 당시의 빈곤문제는 사람들이 구직에만 성공하면 벗어날 수 있었고, 만성질환도 소수에게 해당되는 문제였으나 지금 이 문제들은 규모나 심각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여기에 기후위기, 팬데믹, 외로움 등의 새로운 문제들도 혼재하는 상황인데, 이를 기존체계로는 좀처럼 다룰 수가 없으니 복지국가의 새로운 사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복지 서비스의 고안과 전달이 너무 낡은 공장식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복지 서비스가 효율성과 표준화의 이름아래 기계적으로 전달되어 그 모양이 컨베이어 벨트를 방불케하고, 아무에게도 딱맞지 않는 복지’상품’들이 대량생산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생산된 복지상품들은 욕구가 천차만별인 복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많은 경우 수혜자격을 너무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데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소비자화된 당사자들2)은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채워줄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며, 당국은 이에 부응하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새로운 상품들을 끊임없이 고안해낸다. 그러나 ‘빈틈발견-신서비스 생산’의 반복은 안전망의 수없이 많은 구멍들을 반창고로 떼우는 격이지 틀자체를 바꾸어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번성하는 삶을 추구하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장기돌봄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가정에서의 돌봄제공은 줄어드는데 그 커지는 공백을 값싼 노동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과연 우리 사회의 돌봄을 돌봄답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망가진 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안은 우리들안의 관계를 재조성하는 것remake the relationships between us라고 코텀은 제안한다. 복지국가의 새로운 사양을 말하기에 보다 거창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리라 기대했는데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한다니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한 주장이라 약간 실망스럽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코텀과 그 팀이 지역현장으로 들어가서 기존의 서비스상품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관계의 도모를 실천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과서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코텀의 논점은 ‘이미 알고있는 바를 실제로 행하라’로 간략하게 축소되는 것인가?

중심축은 관계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가 중심이 된다는 말을 생각해본다. 사회복지에서 관계가 중심축임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미 제시된 접근들로는 관계중심실천(relationship-based practice)3)과 관계적 사회사업(relational social work)4)이 있다. 관계중심 실천이라고 하면 실천가와 중심인물 사이의 라포와 치료적 협력관계 (therapeutic alliance)를 떠올리기 쉽다. 애착이론의 관점으로 보자면 실천가와 중심인물이 흔들림없는 신뢰로운 관계를 지속시킬 때 중심인물은 이 관계를 자신의 안전한 기반으로 여겨 주변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동시에 관계에 대한 내면의 모델로 삼아 다른 관계들에도 건강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효과성이 검증된 개입모델들의 여러 성공요인들 중 실천가와 중심인물사이의 관계요인은 약방의 감초이고 성공요인들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주 언급된다.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에서 필수과목인 사회복지실천론에도 ‘관계론’은 늘 포함되어 있고 다른 교과목들을 통해서도 관계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코텀과 그녀의 팀들도 중심인물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최초 수 개월 동안은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접고 중심인물들의 거주지역에서 그저 함께 하며 사람들을 사귄다. 그러면서 중심인물들이 추구하는 좋은 삶은 무엇인지, 어떤 역량을 키우기 원하는지 자연스럽게 파악한다. 이것은 절대로 쉽고 신속하게 달성되거나 대충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중심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실천가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실천의 목적과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람들은 주입된 어떤 가치를 나도 모르게 집착하며 추구할 경우도 있고, 유독 나에게 의미있는 가치를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찌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일 수도 있다. 중심인물에게 진정으로 좋은 삶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이 과정은, 중심인물과 실천가의 초기만남에서 몇 분 안에 욕구사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 중심인물과 실천가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겨야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가? 시간과 에너지를 실제 투입할 여건이 되는가? 시간과 에너지 투입의 재량이 허락된 실천가는 몇이나 있을까? 권한은 당사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사, 실천가들에게 몹시 필요하다.

관계중심실천의 중요한 요소로 성찰적 (reflective 또는 reflexive) 실천이 자주 동반등장한다. 성찰적 실천은, 실천가가 전통적인 수퍼비전, 동료수퍼비전, 성찰집단, 성찰일지 등을 통해 실천가 자신, 중심인물, 중심인물이 겪는 문제의 맥락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깨달은 점, 발견한 의미, 잘한 점, 개선점 등을 찾아 실천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런 성찰은 중심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굴곡들을 다루고 관계를 건강하게 지속시키는데 기여한다. 실천가 뿐 아니라 당사자도 활용가능하다. 코텀과 그 팀들도 그들의 실천에서 성찰협조자(reflector)라는 역할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감당하게 하고 이들을 중심인물들과 일대일로 짝을 지어서 또는 소규모의 성찰집단을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함께 하게 했다.

관계적 실천 또는 관계적 사회사업(relational social work)은 관계중심실천과는 그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보인다.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실천이라는 말속에 우리의 실천이 이미 ‘사회적social’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실천이 개인적 웰빙을 추구해온 경향이 없지 않고, 그 행복추구의 방법도 그다지 사회적이지 않았다. 관계적 실천의 필요성은,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5)6).개인의 행복에 멈추지 말자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개인에서 나아가 확장된 사회를 돌봐야한다 또는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만, 관계적 실천에서 더 주목해야할 것은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주체성(agency)이다. 여기서 주체성은 외부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관계안에 존재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변화를 이끌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이의 특성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사회구조는 일련의 규칙이나 사상을 통해 개인을 통제할 수도 있지만, 사회구조와 개인의 관계는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이 관계성을 인식하는 개인은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회구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사회구조는 동시에 그 변화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7). 다시 말해 개인이, 사회구조와 주체의 이 순환적 관계를 의식하고 활용하느냐가 주체성의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필자는 이 부분을 기든스의 성찰적 주체성과 구조의 이원성에 대하여 다른 이들의 글을 읽고 이곳에 글을 쓰고 있는데 ‘나의 글이 결국은 다른 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못하고 사이에는 주체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무지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비로소 앎의 시작인 것처럼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주체성 세워감의 첫걸음이다…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렇기에 관계적 실천은, 현장의 기관들이 개인과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객체화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긴밀한 협력관계하에 필요한 해법들을 스스로 고안하도록 원조하기에 방점을 찍는다8). 관계적 실천을 위해서 통합사례관리 회의, 다학제팀들의 회의, 당사자와 가족을 포함한 사례회의처럼 다수의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가는 나아가서 그 연결망들 안에서 당사자가 얼마나 주체성을 갖는가를 눈여겨 보면 좋겠다. 단지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연결망 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여기에 성찰이 다시 등장한다. 관계적 실천에서의 성찰은, 관계중심실천의 성찰과 모양상 다를바 없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사회와의 관계성을 고려하면서 나의 목적과 목표를 ‘의식’하게 하는 활동이고 나뿐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성장을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역시 강조점이 살짝 다르다. ‘지금, 개인의 욕구충족’이라는 일차원적인 목표와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실천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관계적 실천이냐 관계중심실천이냐를 떠나, 코텀은 쉽고 분명하게 말한다, 관계망을 넓히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해법을 고안하라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실천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관계를 세우고 그 관계망을 두터우면서도 넓게 만들기를 지향점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 관계망은 자조모임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망도 포함되지만 코텀이 강조하는 것은 관계망의 넓이로, 다양한 경험, 계층,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와 자원이 되는 관계망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계망이 전제되지 않는 돌봄은 소모적이고 모두 지친다.

베버리지의 복지국가가 초반에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한 중요한 조건들 중 하나는, 복지국가가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사회적 연결망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조금만 지원하면 다시 돌아가서 설 곳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지금은 지원받고난 후에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사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하게 지탱해주던 가족 안에서의 돌봄이나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서로돌봄이 점점 희박해지는 시대이기에 국가가 제공해오던 기존의 돌봄서비스들이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을 서비스에 의존하게 하거나 너무 많은 서비스 안에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코텀은, 근본적인 전환을 꿈꾸며 복지국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고안한다면 관계중심실천이든, 관계적 실천이든, 관계망중심이든 관계를 중심에 놓고 디자인해내라고 한다.

관계가 돌봄의 중심축이 되도록 시스템을 새로 고안해내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멍들 땜질하려던 관성을 내려놓아야한다. 대신 지역에서 이미 갖고 있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여 관계중심의 다양한 해법들을 마음껏 시도해볼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지원해야한다. 보편복지를 포기하고 서로 돌보게 놔두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선별적인 복지 서비스들은 지양하고 누구나 참여가능한 관계망을 통해 기회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자는 것이다. 코텀의 팀을 초청하여 기존 서비스들을 중단하고 래디컬하게 다른 접근을 시도한 영국 스윈든 정부의 용기있는 결정이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주는 함의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끝으로 관계적 돌봄이라고 할 때 인간계 내의 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생태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사회와 자연의 조화도 포함시켜 생각해야한다. 사회복지실천의 기본관점으로 손꼽히는 것이 생태체계적인 관점이며, 이 관점으로 인간과 사회환경간의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조명해왔는데, 이제는 여기에 자연환경도 분명히 포함하여 다뤄야한다고 본다. 이렇게 확장된 생태체계적 관점을 가지고 실천의 현장에서 물자 아끼기, 재활용 잘하기 정도가 아니라, 소비자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하는 실천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실천은 어떤 것인지 고민하면 좋겠다.

나오며

다시 연상게임에 참여한다고 생각해보자. 진행자가 묻는다, ‘복지국가’하면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베버리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있지 않은 3차 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복지국가 청사진을 그리면서 그의 디자인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했다는데, 필자는 이제 ‘복지국가’하면 ‘관계’가 떠오른다. 우리가 관계적 돌봄을 이야기함이 복지국가 업그레이드의 시작이 아닐까.


1) 힐러리 코텀(2020), 『레디컬 헬프』, 박경현·이태인 역(착한책가게).

2) 당사자가 소비자화되었다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당사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소비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수혜자라는 의미인것만 생각해봐도 금새 수긍된다. 이글에서는 Narrative Therapy의 마이클 화이트가 사용한 중심인물center person이나 당사자라는 말로 대체한다.

3) Ruch, G. (2005). Relationship-based practice and reflective practice: holistic approaches to contemporary child care social work. Child & Family Social Work, 10(2), 111-123.

4) Folgheraiter, F. (2007). Relational social work: Principles and practices. Social Policy and Society, 6(2), 265-274.

5) Folgheraiter, F. (2007). Relational social work: Principles and practices. Social Policy and Society.

6) 최명민. (2020). 사회복지실천의 사회성 탐색 :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9-142.

7) 최명민. (2020). 사회복지실천의 사회성 탐색 :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9-142.

8) Folgheraiter, F. (2007). Relational social work: Principles and practices. Social Policy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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