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 A, B, C 씨는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에서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수 제출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을 2021년 8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8월에 ○○○○유치원이 사업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과 학부모들은 유치원대표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교육청 예산행정과 사무관과 주무관을 사문서위조 종범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했다.
결국 ○○○○유치원은 사업 확약을 자진 철회했고 2022년 5월 교육청은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종료했다. 9월 광주서부경찰서는 문서위조와 브로커를 통해 시의원에게 금품 1억 원 상당을 제공함 혐의로 ○○○○유치원 대표와 광주광역시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사업추진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브로커 1인, 교육청 공무원에게 들은 심사자 명단과 바뀐 평가항목 등의 비밀을 알려주고 브로커에게 1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언론인 1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교육청 공무원 1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에 가담한 ○○○○유치원 직원 2인 등 6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을 받은 시의원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공익제보자들은 유치원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갈등이 생겨 자녀를 인근 유치원으로 전학을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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