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청원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청원 

“사각지대 공익제보자들도 지원”, “공익제보 접수 처리 강화”등 제기

4월 서울시의회 회기 통과 기대

4월 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김창준 변호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대표 김용환), 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 목사), 호루라기 재단(이사장 이영기 변호사)은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제정청원하였습니다(소개의원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조례를 공동 청원한 참여연대는 지난 1995년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부패방지법(2002)과 공익신고자보호법(2011)이 제정되었고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을 청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① 현재 법제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까지 포괄하여 지원하고 ② 공익제보 접수 처리체계를 강화하며 ③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4월 2일(화)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기초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례를 청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원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적으로 보호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공익신고 이외의 공익제보도, 서울시 사무에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라면 모두 보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조)  
   ② 서울시에 조사 심의자문과 보호 지원 권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제6조),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접수 또는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해 1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통지하고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제보자 입장에 선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제14조).
   ③ 공익제보자 보호우수기업 선정 기준이라는 틀을 빌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제8조).
   ④ 구체적 지원책으로는 공익제보로 인한 육체 정신적 치료나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 소송비용까지 공익제보지원위에 구조 신청할 수 있으며(10조 1항),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공익제보지원위가 권고하면, ▲ 이전 월급 평균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지방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계약직 특채 ▲ 내부신고 공무원인 경우 직급승진 가산점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10조 6항). 보상금 기준은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11조). 
한편, 오늘 청원한 조례안은 시의회의 검토를 거쳐 김광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형태 교육의원(공동 대표발의) 외 다수 서울시의원들의 참여로 조례안을 의원발의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사전에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의 정밀한 검토와 시민 대토론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제24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청원하며

 

1. 제안 이유

 

참여연대는 1995. 10. 서울시의회에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원한 바 있다. 그 당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 그리고 입법운동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청원하였다.

위 서울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운동과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어 2001. 7. 24. 공공부문에서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규정한 부패방지법(현행 개정 법률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현행법률도 ‘부패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2. 1. 25.부터 시행되었고, 2011. 3. 20. 민간부문에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만으로는 아직도 공익제보자 보호가 미흡할 뿐 아니라, 신고가 있으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벗어나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마침 2012.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여 서울시가 검토 중에 있고, 실제 부산광역시 서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따라서, 기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의 공익제보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약칭 ‘공익제보 지원조례’)안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2. 조례 제정의 필요성


가. 조례안은 크게, 공익제보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 공익제보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제도, 그리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나. 조례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문제점 보완

 

①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의 범위 협소

부패방지법은 공공부문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반 법률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데,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및 시행령(제2조)은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을 180개 법률 위반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료비용 부당 청구 등 비록 공익신고자보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비추어 보호대상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 권리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법령들이 있으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령에 규정된 법령에 한정하여 신고자들을 보호만으로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② 익명 신고 문제

공익신고자보호보법에는 익명신고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익명에 의한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 대리에 의한 익명 신고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③ 공익제보자 지원 내용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27조)은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나, 공익신고 직후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구제수단이 없다.

그리고,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구제를 넘어 적극적인 보호정책 차원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청렴성을 적극 반영하여 시에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때 우선적 배려를 고려할 필요와 실익이 있다.

④ 불이익조치 조사권, 공익신고 조사권 분리에 따른 문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모두 불이익조치에 대한 조사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조사기관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사기관(법 제6조제2항)

: 공익침해행위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② 공익신고의 접수(법 제6조제2호) 및 이첩접수(법 제9조제3항)

③ 공익신고의 처리(법 제10조)

: 필요한 조사, 조사결과 통보,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④ 보호조치신청에 대한 조사 협력(법 제19조제5항)

: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조사(법 제22조제3항)

⑥ 공익신고 조사․처리, 보호조치 관련 협조 요청이나 협조 응답(법 제25조)

⑦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 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환(법 제29조제2항)

: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시, 권익위 요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는 공익신고(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불이익조치 조사 및 보호조치 신청 접수와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조사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판단은 별개의 업무가 될 수 없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공익제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이다.

따라서, 공익제보자에게 조사에 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익제보자의 협조 및 보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공익제보 처리기능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일인 2011. 9. 30. 부터 2012. 3. 31.까지 6개월 간 서울시가 처리한 공익신고는 총 1,162건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접수한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292건인데, 그 현황은 표2>와 같다.

 

표1> 서울시 6개월간 공익신고 처리분 (2011.10~2012. 3) *서울시 자료 인용

구분

접수

처리

사례

직접처리

관계기관

송부

종결/

각하

건수

비율

금전적

행정처분

비금전적

행정처분

건강

46

4

4

16

17

9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금지

표시 위반/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외 영업/허위과대광고 등

안전

484

42

160

162

1

161

 

환경

623

53

599

1

0

23

 

소비자

이익

9

1

2

3

1

3

원산지 거짓표시/무등록자 및 대여자 혐의/수사의뢰/

공정

경쟁

0

0

0

0

0

0

 

합계

1,162

 

765

182

19

196

 

 

 

표2>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국민권익위 유형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권익위 2011 백서 인용

공익침해

유형

합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기타

합계(건)

292

169

8

10

46

18

41

구성비(%)

100

57.9

2.7

3.4

15.8

6.2

14.0

 

이와 같이 서울시의 공익신고 접수율이 월등히 높은데, 공익신고와 일반 민원이 혼재되어 접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극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처음부터 세밀하게 공익제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공익제보자 지원 등의 통합 자치조례 제정

 

서울시는 현재 공익제보 지원 및 보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례와 규칙 등을 두고 있다.

①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②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③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신고포상금 지급규칙

④ 서울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그러나 위 조례들 모두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관한 것인데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거나(①, ② ,④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③의 경우), 통합적인 공익제보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3. 조례제정의 합법성

 

가.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또는 부패방지법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는 신고자를 보호하거나 미흡한 보호제도를 보완하고 서울시 특성에 맞게 공익제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추244, 판결)’고 판시하였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익제보제도 정착에 필요한 사업 수행과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지방 실정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한편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권리제한이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조례안의 주요 골자

 

가. 공익제보 범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신고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공익제보의 범위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이외에 ‘여타 법률에서 벌칙으로서 규정된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었다(제1조).

위 포괄규정은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지원 선정 과정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또한 범위에 있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는 것으로

 

나. 서울시 책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장의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노력,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의무,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노력 의무 등을 명시하였다(제4조).

 

다.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와 공익제보센터

본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시 관할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서울시가 공익제보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위하여 서울시 안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13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혼재되어 있어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익제보의 통합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공익제보센터 설치는, 시민들에게 공익제보의 필요성과 보호제도의 홍보를 위해서도 유의미하다.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으로 하였다.

위원의 자격은, 공익제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②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였다.

 

라.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제도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제도는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조례안에도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기업에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역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기업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8조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의 기준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선정 기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직급별 3인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공익제보자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공익제보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 실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우수기업으로서의 홍보를 지원하고(제15조) 재화나 서비스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

 

마. 공익제보 접수 등 처리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① 불법행위와 관계있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시, ③ 시의원, ④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 ⑤ 시가 별도로 정하는 시민단체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고, 이 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공익제보를 통합 관리하는 공익제보센터는, 접수 또는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하여,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1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였다(제13조). 조직적으로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담당관을 두도록 하였다.

 

바. 공익제보자 지원

본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직접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다.

(1) 우선, 공익제보자 및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인적사항 노출금지 의무,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규정하였다(제9조 제1항). 그리고, 공익 제보 접수 및 처리 관련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참고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부패방지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패방지법 제88조).

(2) 본 조례안에서는,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 그 밖에 위원회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상 불이익,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의 경우는 시에 대한 경우만 적용한다)

한편, 본 조례안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장에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공익제보자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2조의 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불이익 조치가 해소될 때까지 월 평균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지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10%로 한다)

3. 시 단기계약직 등의 특채

4. 부패 행위를 내부 신고한 공무원인 경우 직급 승진 등의 가산점 부여

 

일반적으로 구조금이 공익침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종료될 때에 지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당사자 신청에 의한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에 대한 구조금과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익제보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공익제보자들의 청렴성과 용기 등의 자질을 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또는 직급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단기계약 등에서 특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익제보로 인해 아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요건과 동일하며 산정기준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사. 기타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제14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제15조), 표창수여(제18조), 교육지원(제19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제21조) 등의 규정을 두었다.

 

 5. 결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등의 제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그 보호가 미흡한데, 공익제보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보자들의 존재가 법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무엇보다 공익제보가 사회, 경제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서울시가 공익제보지원조례를 수립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공익제보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며, 다른 지역의 조례 제정 운동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2013. 4. 9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전 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 신고, 여타 법률에서 벌칙으로규정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여타 위법 행위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된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 부과 권고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한다. 시 감사관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실의 공익제보 담당관이 된다.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인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7.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10.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위원회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제2조 제4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에 대한 경우만 적용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 지급을 시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여타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조치가 해소될 때까지 월 평균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지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10%로 한다)

3. 시 계약직 공무원 등의 특채

4. 부패 행위를 내부 신고한 공무원인 경우 직급 승진 등의 가산점 부여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의결할 수 있다. 산정 기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별표2]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③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1. 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5. 시가 별도로 정하는 시민단체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위하여 전담하는 공익제보 담당관을 두어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우편·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③ 공익제보센터는 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시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조치하며, 내용이 타당하나 시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처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의 사무와 관계 있음에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담당관의 결재를 통하며 담당관은 월별로 기각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 모두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⑥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 접수 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기타 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7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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