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교육청의 조연희 교사 임용유지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조연희 교사 임용유지 결정을 환영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따른 교원 임용유지 결정 첫 사례

교육부는 조 교사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제도적 개선책 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김창준 변호사)는 6월 7일 서울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 조연희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임용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용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조 교사는 사립학교인 동일여고 근무 중인 2003년, 재단의 동창회비 유용 등 비리를 교육청에 제보, 15억 원에 이르는 회계비리를 밝혀내는 특별감사를 이끌었으나, 교육청이 민원서류 원본을 학교에 그대로 송부하는 잘못으로 신분이 노출되어 2006년 9월 보복 해임되었다. 

작년 교육청(곽노현 교육감 재직 중)은 조 교사를 교원으로 특별채용(3/1)하였으나,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에 어긋난다며, 다음날 바로 교육청의 채용결정을 직권 취소(3/2)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조 교사는 처분취소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4/4)하였으나 재판부의 처분취소 이유가 “임용 취소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이어서 교육부는 항소하지 않고 임용취소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임용취소를 재요구(4/25)하자, 조 교사는 항의 단식농성을 16일 간 교육청 앞에서 진행(5/21~6/4)하다 병원에 실려 가는 등의 큰 고통을 겪었다.

 

이번에 교육청이 “사학재단의 비리를 공익적으로 제보하여 사학경영의 투명성에 이바지한 공적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 내부의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해 임용 유지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은 그 자체로 반길 만하다. 그간 사립학교 교원은 법과 제도의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경우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학교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조 교사 개인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더불어,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공익제보 보호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법률에 사립학교법을 추가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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