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스코그룹은 공익제보자를 더 괴롭혀서는 안돼”

“포스코그룹은 공익제보자를 더 괴롭혀서는 안돼”

사내 부당행위와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후 해고된 정진극 씨

참여연대, 회사에 해고무효 법원판결 수용하고 복직시킬 것 요구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오늘(4/14) 포스코 권오준 회장 및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 손기진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포스메이트 사내 부당행위와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로 해고당한 정진극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해고무효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할 것과 정 씨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목)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부당행위와 동반성장 실적 조작 등을 신고했던 포스메이트 직원 정진극 씨를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그간의 포스코 및 포스메이트 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포스메이트 에게는 항소를 포기하고 그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포스메이트의 지배주주인 포스코에게는 정 씨에 대한 복직을 포스메이트에 권고할 것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특히 포스코에게는 혹시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자료조작 건을 내부고발한 자이기 때문에 조치를 주저하는 것이라면 이는 더욱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자료조작은 이미 공정위 등의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위 박탈 등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부고발한 정 씨를 복직시키고 공익제보자로 대우하는 것이야말로, 포스코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매듭짓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회사측이 전향적 자세로 사태를 매듭짓지 않고 포스메이트가 항소를 감행한다면, 공익제보자 정진극 씨 지원하기 위해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시민행동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의 포스코 및 포스메이트 발송공문 내용

 

공익제보자인 정진극 포스메이트 직원에 대한 

해고무효판정취소 행정소송 항소포기 및 복직을 요구합니다

 

1. 귀 회장과 대표이사께서도 아시겠지만,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메이트가 직원이었던 정진극 씨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서 무효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인 포스메이트의 청구를 지난 4월 3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포스메이트를 비롯해 포스코그룹이 1심 판결을 곧바로 승복해 항소를 포기하고, 정 씨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회사 임직원들의 여러 비윤리 행위들을 회사내부 규정 등에 따라 포스코에 신고하고,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실적자료를 조작한 사실 등을 공익제보한 바 있는 정 씨에게 ‘2013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2. 판결문에는 포스메이트와 포스코그룹이 행했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스메이트는 정 씨가 2012년 1월 20일부터 한 달여 간 회사 내 임직원들의 비윤리 행위 등을 포스코에 신문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자, 신고 내용을 시정하면서도 정 씨를 도리어 질책해 고립시키고,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급기야 해고했습니다. 

포스코의 잘못 또한 덜하지 않습니다. 정 씨가 정준양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보호 요청 이메일을 두 차례 보내자, 반복적인 이의 제기 이메일 발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포스메이트에게는 직원 관리를 잘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귀 사들에게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먼저 사건의 원고인 포스메이트는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정 씨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포스코는 포스메이트사에 대한 지배주주로서 포스메이트에 정 씨 복직을 권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정 씨는 포스코 신문고 시스템을 믿고 제보한 것인데, 포스코는 막상 공익제보자 보호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4. 혹시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자료조작 건을 내부고발한 자이기 때문에 조치를 주저하는 것이라면 이는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공정위 등의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위 박탈 등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 시 출석한 당시 박기홍 포스코 당시 사장이 잘못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이렇다면 내부고발한 정 씨를 복직시키고 공익제보자로 대우하는 것은, 귀 사가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매듭짓는 길일 것입니다. 

 

5. 만일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포스메이트가 항소를 감행한다면,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공익제보자 정진극 씨를 지원하는 시민행동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  

 

 

보도자료 (hwp)

발신 공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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