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T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이해관

이해관 씨는 KT 직원으로 KT새노조의 위원장이었다. 이해관 씨는 KT가 001-1588-7715라는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가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홍보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전화망 안에서 종료된 국내전화에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사실을 알고 2012년 2월에 언론사에 제보하고, KBS 추적 60분에 출연해 진술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은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며 중복가능한 전화투표로 선정된다. 2011년에는 제주도가 후보로 올랐고, 전국적으로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야 한다며 전화 독려가 많았다. 

KBS 보도 이후 KT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최종 투표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해관 씨는 요금고지서 등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돼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인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아, 4월 3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첩했고,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2012년 12월에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8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KT는 2012년 5월에 이해관 씨를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보조치와 해임처분 모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판단하고 KT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1, 2차 보호결정). KT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두 차례의 보호조치 결정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맞다고 판결했다. 

KT는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복직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에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KT의 감봉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8월 9일에 보호조치 결정(3차 보호결정)을 내렸고, KT는 2016년 8월 30일 자로 징계를 취소했다. 

이해관 씨는 2016년 10월부터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행위 발생 후 3년이 경과해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시효는 손해배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난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결국 2021년 11월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KT가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해관 씨는 2023년 5월에 KT에서 정년퇴직했다.

수상
참여연대 지원
  • 2012년.
    –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검찰에 사기죄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 위반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신청(1차)
    – KT 규탄 논평과 성명
  • 2013년.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신청(2차)
    – KT 이석채 회장 고발 신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등
    –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
  • 2014년.
    – 법원의 신고자 보호 판결문 분석 기고글
    – 국민권익위원회에 재보호 요청서 발송
  • 2016년.
    – 검찰에 KT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 KT에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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