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를 신고한 민진식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대령 민진식 씨는 여러 업체들이 군 PX(매점) 물품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치 매우 싼 할인가격으로 군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됐고, 국군복지단 김 모 소장 등이 이런 사실을 묵인했다는 점을 2012년 10월 국방부 감사관실과 검찰단에 제보하고, 2012년 1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2014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진식 씨는 납품업체선정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시중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기재한 허위영수증을 제출한 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고 입찰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진식 씨는 업체 제재 및 판매가격 재산정을 국군복지단장 등에게 요청했고, 2012년 10월과 11월에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각각 제보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과 제보는 모두 묵인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졌다. 결국 민진식 씨는 2012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신고했다. 민진식 씨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4월에 국군복지단 납품비리와 입찰 비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비협조로 용산경찰서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공정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민진식 씨는 다시 2014년 2월에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14년 10월에 군납물류 대행업자 1명과 금품을 수수한 국군복지단 군무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입찰비리 관련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