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인상]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제보한 K씨

○ 수상자 선정사유

 

K씨는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은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고질적 문제이다. K씨의 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져 외교부로부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냈다.

K씨가 외교부의 한 부서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수년간 이루어지던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세금유용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방지책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 바가 있어,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소개

 

외교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K씨는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2014년 5월 제보하였다. 

K씨가 제보한 내용은,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자신들의 정기적인 부서 점심식사모임이나 저녁 회식을 하면서도, 마치 기자들이나 외부단체 사람들과 업무협의 식사모임을 가진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업무추진비를 받아썼다는 것이다. 

K씨의 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제보내용은 사실이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현직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장 2명을 비롯해 6명이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의 명단 등을 이용하여 과 회식 후 회계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46회 1,124만원의 사업(업무)추진비를 부당 청구해 사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K씨의 제보내용을 포함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이런 사실을 2014년 8월에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2014년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외교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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