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인상] 쓰레기 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

○ 수상자 선정사유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은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대기오염측정기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온 사실을 2012년 말에 국회의원에게 제보하였다. 

안전이나 환경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불법행위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들 공익제보자들도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에 직접 가담했으나, 스스로 양심선언을 하고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수사기관에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들을 면책하면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다.

제보를 한 쓰레기 소각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어,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소개

 

쓰레기소각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은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업체인 oo건설 소장이 2010년 하순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고 자신들이 이 같은 부당한 지시를 실행했다는 사실을 2012년 10월말 당시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실에 제보하고, 11월 1일 장하나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선언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특히 염화수소(HCl)의 농도는 20ppm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했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은, 염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굴뚝 중간 부위에 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측은 염화수소의 농도가 100ppm까지 상승함에도 소각시설개선을 통하여 오염도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대신, 외부공기를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TMS 측정값을 고의로 낮추었다.

이들의 제보 후,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대기오염측정 조작을 지시한 상사들과, 하청업체인 회사, 그리고 원청업체 OO건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검찰은 관계자들을 약식기소 하였다.

한편 OO도청은 이들 제보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는데, 다행히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익신고자라 판단하여 불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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