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C

○○○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사지회 부설) 생활재활교사로 발령을 받고, 퇴사한 전임자와 통화하던 중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후 C 씨는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해 개인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해, 2016년 9월 김포경찰서, 김포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신고했다.

2016년 11월 14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시설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학대 정황이 충분하다는 결과보고서를 김포시청 및 김포경찰서에 발송했다. 2016년 12월 6일 김포경찰서는 가해종사들에 대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7년 2월 1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주간보호센터는 보호자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했다는 보호자의 문제 제기 등을 이유로 C 씨에게 2016년 11월 9일에 1개월 감봉처분을, 2016년 12월 23일에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또한 C 씨가 김포시의회 게시판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해 ○○○주간보호센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 등으로 2017년 5월 10일 C 씨를 해고했다.

이후 C 씨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2017년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자, ○○○주간보호센터는 C 씨를 8월 14일자로 복직시켰으나, C 씨는 경위서 작성 등을 강요받아 8월 16일자로 사직했다. 이후 ○○○주간보호센터장과 사무국장은 C 씨가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언론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2017년 8월 인천지방법원은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