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소개(ws) 2020-03-05   1160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1994년 참여연대 창립과 함께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로 출발해 ▲ 법률 상담 등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활동, ▲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 ▲ 공익제보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캠페인, ▲ 공익제보자 격려와 지원을 위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 및 의인기금 운영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 즈음에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시상하며 매년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를 펴내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1.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ㆍ개정

  1.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민캠페인

  1. 시민참여 캠페인

 2. 출판 및 언론기획

3. 문화행사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과 공익제보자의 날(밤) 개최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의인상을 제정했습니다. 2010년 제1회 의인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3회째 이어져 왔습니다. 2020년으로 제정 10주년을 맞아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의인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수상 후보를 발굴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추천을 통해서도 후보를 접수하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은 매년 10월 추천을 받아 12월에 시상식을 진행하며, 추천대상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등 입니다.

공익제보자의 날(밤)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거나 동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공익제보자들이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고, 제보자 가족들을 초청해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해마다 열립니다.

< 역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 >

의인기금

의인기금은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제보와 유사한 양심선언자 등 불의를 외부에 알리거나 사회적 의를 세운 의인을 칭송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의인의 사회적 발굴 및 지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설립한 기금입니다(참여연대 의인기금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 주로 의인상 상금과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10년 의인상 첫 회 시상 이후 2011년 의인상을 준비하던 중 당시 공익제보지원단장을 맡고 있던 김창준 변호사가 기금 1억 원을 출연해 설립됐습니다. 이어 2012. 10.에는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와 실행위원으로 활동해 온 신광식 박사가 1억 원 기금 출연을 약정하고 이후 모두 출연했습니다. 두 전ㆍ현직 소장들의 기금 출연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의인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셜 펀딩 등을 통한 모금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인기금 후원 문의 : 02-723-5302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 활동

1994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탄압에 맞서 고소ㆍ고발, 부패ㆍ공익신고, 각종 청원 및 의견서 제출, 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 이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하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된 뒤, 직접적 법률 지원을 하는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한 부패ㆍ공익신고를 돕거나 신분보장ㆍ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지원 사례 >

< 2010 ~ 2017년 >

< 2000 ~ 2009년 >

< 1994 ~ 1999년 >


소   장    이상희 (변호사)
간   사    이은미, 장동엽, 조아라
연락처    02-723-5302
e-mail    w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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