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원여자대학교(학교법인 인제학원)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김철우 씨는 수원여자대학교(학교법인 인제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획팀장을 맡고 있었다. 이재혁 총장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수입을 본인의 근로관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수원여자대학교 노조원들의 농성에 대비한 경비업체와 용역계약 착수금 등으로 지출한 것을 2012년 12월에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인제학원은 고발 당시 김철우 씨가 수사기관에 내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2015년 1월 28일에 김철우 씨를 파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 9월에 비밀 준수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는 사실상 이재혁 총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추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다며, 김철우 씨의 파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인제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김철우 씨는 2016년 12월 1일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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