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G대학교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을 문제 제기한 교수 L

L 씨는 G대학교의 중소기업경영과 강의전담 교수였다. L 씨는 학과장 B 교수가 본인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등 L 씨가 부여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위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013년 11월 6일 G대학 측에 제출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B 교수가 대학발전기금이나 부족한 학점을 채워주는 명분으로 금품 등을 요구했다며 B 교수의 부패행위를 탄원했다. 

G대학교는 진상조사 TF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G대학은 2015년 2월 16일에 L 씨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2016년 12월 31월 실적평가 및 재임용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L 씨는 2월 23일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 복직했다. 

한편 B 교수는 L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B 교수가 청강생에게 성적을 부여한 범죄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어 2016년 7월에 B 교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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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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