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의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제보한 전용조

전용조 씨는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직원으로 근무했다. 한빛원전 6호기에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적법한 안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2014년 9월에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또 한빛원전 6호기 격납 건물 안에서 작업자가 방사선 안전 관리자 없이 출입한 사실을 2015년 1월에 광주 KBS에 제보하고,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방사선 감시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한 사실을 같은 해 2월에 광주 MBC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국회의원에 제보했다. 

전용조 씨의 제보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내부감사가 실시되어 한빛원자력발전소의 격납 건물 출입 절차가 강화됐으며, 액체 방사성폐기물 무단 배출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이 부과됐다.


전용조 씨는 2013년 10월 본인을 포함한 해당 업체 직원 13명의 근로계약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4년에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전용조 씨를 포함한 6명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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