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①]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극적인 국민권익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난 10년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는 강화되어 왔지만 공익·부패 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점검①]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극적인 국민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이슈리포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


공익신고자 10명 중 5명, 부패 신고자 10명 중 3명만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이후 201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아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한 것은 총 546건이었으나, 처리가 진행 중이거나 각하를 제외한 사건(326건) 중 국민국익위가 보호를 결정한 것은 155건, 47.5%에 불과하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신청 인용률은 더욱 낮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부패신고자 등이 보호를 신청한 사건은 총 489건이나, 조사중 해결, 취하를 제외한 사건(292건) 중 국민권익위가 보호를 결정한 것은 96건으로 32.9%에 불과하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0명 중 3명만 보호된 것이다.

 

신고자 신분유출 50% 신고접수기관에서 발생, 솜방망이 처분

신고자의 신분노출은 신고자의 불이익으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신분노출의 약 50%가 신고접수·처리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0년간 신고자의 요청(45건)에 따라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한 결과 22건(48.9%)이 신고접수·처리기관에서 담당자나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의 신분공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단순실수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피신고자(측)에 직접적으로 신고자의 실명이나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줘 신분이 공개된 건이 6건이며, 신고서를 피신고자에게 전달한 것도 4건이나 확인되었다. 이 10건의 사례 모두 고발조치 대상이지만 국민권익위는 단 5건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했다.

 

[표1] 신고자 신분유출 경위 조사 결과(일부)
(기간 : 2011년 1월 01일~2021년 4월 30일)

연도

분류

신원유출 경위

비고

2014

공익

담당 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성명을 피신고자측에 확인시켰고, 피신고자측 직원이 신고자의 공익신고 사실을 직원용 게시판에 실명 공개

징계등 요구,
고발

2015

공익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관계자가 피신고자에게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등요구,
고발

2018

부패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피신고기관에 송부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19

공익

담당 공무원이 피신고자에게 전화로 신고자 신분 공개

징계 요구

2019

공익

신고를 처리하는 민원 부서 과장이 피신고자의 남편에게 신고자 신분을 공개

징계 요구

2019

부패

담당 공무원이 피신고자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신고 사실을 알려 신고자 신분 유출

고발

2020

부패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신고를 조사하던 공무원이 피신고자 에게 신고자의 소속, 나이대, 집안 사정 등을 언급함으로써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20

공익

신고 관련 현장단속을 하던 업무 담당자가 피신고자에게 신고 서를 보여줌으로써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2020

부패

신고서를 검토하던 공무원이 신고서를 피신고자에게 전달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고발

2020

부패

담당 공무원。로부터 무기명 신고서를 받게 된 피신고자가 다른 피신고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전달하여 신고자 신분 유출

징계 요구,
고발

출처 : 배진교 의원실(2021.08.25. 국민권익위 제출), 참여연대 재구성

국민권익위가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45건)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한 것은 33건이었으나 이중  정직 1개월을 제외하고 견책, 불문경고 같은 경징계(16건), 미징계(16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

[표2]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요구 조치결과
(기간 : 2011년 1월 01일~2021년 4월 30일)

조치결과

징계

미징계

합계

정직1월

견책

불문경고

경고, 주의, 훈계

미징계

기타

공익신고

1 건

4 건

4 건

8 건

1 건

18 건

부패신고

3 건

5 건

3 건

3 건

1 건

15건

합계

1 건

7 건

9건

11 건

4 건

1건

33 건

출처 : 배진교 의원실(2021.08.25. 국민권익위 제출), 참여연대 분석

권익위 보호결정 불복소송 60.5% 공공기관에서 제기
민간부문보다 취약한 공공부문 공익제보자 보호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의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38건) 중 23건(60.5%)은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제기한 소송 중 소송기간이 최장 7년 9개월가량 소요된 것도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신고자 불이익은 총 62건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공직유관단체(53.2%, 33건)에서 발생했고, 교육기관 30.6%(19건), 중앙행정기관 9.6%(6건), 지방자치단체 6.4%(4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3]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신고자 불이익 현황
(기간 : 2011년 1월 01일~2021년 4월 30일)(단위:건)

분류

공직유관단체

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총계

공익신고

12

7

1

2

22

부패신고

21

12

5

2

40

총계

33

19

6

4

62

비율

53.2%

30.6%

9.6%

6.4%

100%

출처 : 배진교 의원실(2021.08.25. 국민권익위 제출), 참여연대 분석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점점 결과,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에 소극적이며, 공익제보자 보호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의 신고자 신분유출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것이고, 또한 공공기관이 신고자 보호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공공부문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의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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