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별상]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B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B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상패.  <사진 ⓒ참여연대>

 

  • 선정 사유

제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제보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제보였고, 그로인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 운동이 탄력을 받았다. 올해 5월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는 등 우리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에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는 2021년 2월, 3기 신도시(광명, 시흥) 예정지를 LH 직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관련 정황과 의심되는 토지 주소를 민변에 상세히 제보했다. 제보받은 민변은 참여연대에 공동조사를 요청했고, 참여연대는 토지대장의 소유주와 LH직원 명단을 대조해 LH 직원의 토지소유 여부와 소유 시기를 파악했다. 2021년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세상에 알리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LH 직원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전 LH 사장)이 사퇴했으며,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줄줄이 개정되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공익감사 청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8월 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3,903명을 수사해 41명을 구속하고, 1,432명을 송치했으며 몰수·추징보전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은 35건 79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수상소감

주거는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토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하는 LH직원들이 개발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앞장서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윤리의식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많은 법령들이 재정되고 정비되긴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LH사건에 분노한 것은 반칙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부정한  투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주거공간 등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공공성이 잘 지켜지고 우선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미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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